대한민국(한국 한자: 大韓民國)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군사 분계선 남부에 위치한 나라이다. 약칭으로 한국(한국 한자: 韓國)과 남한(한국 한자: 南韓, 문화어: 남조선)으로 부르며 현정체제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국기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태극기[5]이며, 국가는 관습상 애국가, 국화는 관습상 무궁화이다. 공용어는 한국어와 한국 수어이다. 수도는 서울특별시이다. 인구는 2024년 2월 기준으로 5,130만명[6]이고, 이 중 절반이 넘는(50.74%) 2,603만명이 수도권에 산다.[7]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를 구성하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1948년 제헌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국호를 계승하여 헌법에 명시하였고, 다시 1950년 1월 16일 국무원 고시 제7호 ‘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 사용에 관한 건’에 의해 확정하였다. 대한민국은 20세기 후반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1990년대 말 외환 위기 등의 부침이 있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2022년 1인당 국민 총소득 (GNI)은 명목 3만 4,994달러이다.[8] 2022년 유엔개발계획 (UNDP)이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 (HDI) 조사에서 세계 19위를 기록하였다.[2] 2021년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회의에서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 그룹으로 ‘의견 일치’로 변경하고 선진국으로 인정했다.[9] 다만 높은 자살률, 장시간 근로 문화와 높은 산업 재해 사망률, 저출산 등의 사회 문제가 이 같은 성과와 병존한다. 대한민국은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조사에서 2019년 기준 23위의 8.0점을 기록한 바와 같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주요 20개국 (G20),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개발 원조 위원회 (DAC), 파리 클럽 등의 회원국이다.[10] 1948년 이후로 오늘날까지 한반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분단국가가 각각 남북에 위치한다. 한반도와 부속도서의 면적은 약 22만 km2이며, 인구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합쳐 2019년을 기준으로 약 7,718만 명에 달한다[11]. 국호 이 부분의 본문은 한국의 나라 이름입니다. 고려 § 사회 및 갑오개혁 § 제1차 갑오개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한국의 역사 선사 시대 고조선 시대 원삼국 시대 삼국 시대 남북국 시대 후삼국 시대 통일 왕조 시대 근현대 vte 대한민국(大韓民國)이란 국호 중 ‘한’ 또는 ‘대한’(大韓)의 어원은 삼국시대 때 유래하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틀어서 삼한이라 칭했는데, 그 삼한이 통일되었다는 의미에서 대한이라 한다. 삼국 시대 사람들은 한반도의 세 나라를 삼한이라 불렀고, 이것이 후대에 이어져서 삼한을 ‘삼국’이라 부르고 삼한일통의 하나의 '한(韓)'으로 자리잡았다. 즉 ‘한(韓)’의 나라라는 뜻이다. 한(韓)이라는 말은 종교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를 복합적으로 이룬 고대부터 내려온 낱말로, "하나", "하늘", "크다", '칸(汗) 등 여러 해석이 있다. 나중에는 한(汗)을 군주를 뜻하는 말로 사용하였다. 근대 국가의 국호로서의 ‘대한’(大韓)은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다시 선택하였다. 새 국호를 정한 이유를 ‘‘우리나라는 곧 삼한의 땅인데, 국초(國初)에 천명을 받고 한 나라로 통합되었다. 지금 국호를 ‘대한(大韓)’이라고 정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또한 매번 각 나라의 문자를 보면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한(韓)이라 하였다. 이는 아마 미리 징표를 보이고 오늘이 있기를 기다린 것이니, 세상에 공표하지 않아도 세상이 모두 다 ‘대한’이라는 칭호를 알고 있을 것이다.’’ 고 밝혔다.[12] 이후 여기에 민국(民國)[13]을 더한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국호는 이승만, 김구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결정하였다. 1948년 제헌 국회에서 이 국호를 계승하여 헌법에 명시하였고 다시 1950년 1월 16일 국무원 고시 제7호 "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 사용에 관한 건"에 의해 확정하였다.[14] 이에 20세기 전반까지도 널리 사용하던 지명인 "조선"이라는 이름은 "대한(大韓)"이나 "한국(韓國)", "한(韓)"으로 대체하여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은 자국의 국호를 "대한민국", "한국" 등으로 부르며, 자국을 호칭할 때는 흔히 "우리나라"라고 한다. "대한"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도 하며, 한반도 북부에 자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15] 대비해 한반도 남부에 있다 하여 "남한"으로도 부르며, 특히 대한민국 한반도 북부를 점거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을 남조선(南朝鮮)이라고 부른다.[16] 대한민국 내에서는 대한민국을 간단히 한국(韓國) 또는 남한(南韓) 등으로도 부른다.[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을 반국가단체로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명칭 대신에 남조선(南朝鮮)으로 부른다[17][18]. 대한민국은 과거엔 구한국(舊韓國), 신한국(新韓國)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국제사회에서는 관습상 대한민국을 간단히 코리아(Korea)라 부르며, 이 이름은 동아시아의 고대 국가인 고려에서 유래하였다. 코리아(Korea)란 영문 국호의 어원은 동아시아의 중세 국가인 고려에서 유래하였다.[19][20][21][22] 고구려가 5세기 장수왕 때 국호를 고려(高麗)로 변경한 것[23][24]을 918년 건국한 중세 왕조 고려(高麗)가 계승하여 '고려'라는 국명이 아라비아 상인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유럽인들이 '고려'를 코레(Core, Kore), 코리(Kori)로 불렀고, 이 명칭에 '~의 땅'을 의미하는 '-a'를 붙어 '고려인의 땅'이라는 '코레-아'(Corea), '코리-아'(Korea), '코리-아'(Koria)가 되어 프랑스어로 Corée, 스페인어로 Corea, 영어로 Korea라고 부른다[25][26]. 현재 대한민국의 공식 영어 명칭은 Republic of Korea로서, 약칭 'R.O.K.'이며 관습상으로는 간단히 Korea라고 부르며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는 약칭 'KOR'로 부른다. 공식 문서에는 'Corea' 또는 'Korea'를 혼용하여 사용했으나, 1900년대 초기부터 영어권에서 'Korea'의 사용 빈도가 높았다. 1892년 외국인이 자주 보는 잡지 〈The Korean Repository Archived 2016년 2월 18일 - 웨이백 머신〉 5월 호에는 “미국 국무부와 영국의 왕립지리학회는 우리가 차용한 이 땅의 이름을 아주 조리 있게 Korea로 표기하기 시작했던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다.[27]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일본, 베트남 등 주로 동아시아에 있는 한자 문화권 국가들에서도 일상에서 대한민국을 간단히 한국(중국어 간체자: 韩国, 정체자: 韓國, 병음: hánguó 한궈[*], 일본어: 韓国 간코쿠, 베트남어: Hàn Quốc한 꾸옥)이라 부른다. 다만 여전히 한반도 전체를 부를 때는 조선(중국어 간체자: 朝鲜, 정체자: 朝鮮, 병음: cháoxiǎn 차오시엔[*], 일본어: 朝鮮 조센, 베트남어: Triều Tiên찌에우 띠엔)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지리 지형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지리입니다. 한국의 지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지도 서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황해를 사이에 두고, 동쪽으로 일본과 동해를 사이에 두고, 북쪽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한반도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다.[28] 한반도는 제3기 마이오세 이후에 일어난 단층과 요곡운동의 결과 동쪽으로는 높은 산지가 급경사로 동해안에 임박하고 서쪽으로는 서서히 고도가 낮아진다. 이를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이라 한다.[29] 높은 산들은 대부분 동부 지방에 치우쳐서 한반도의 등줄기라 불리는 태백산맥에 자리한다. 태백산맥의 대표적인 산이 설악산이다. 태백산맥의 남서쪽으로 소백산맥이 이어지며 그중에는 지리산이 유명하다. 제주도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사화산인 한라산이 있다. 대한민국의 지형도 하천의 유량은 극히 불규칙하여 여름에는 집중 호우로 연 강수량의 약 60% 이상이 홍수로 유출되며, 갈수기에는 강바닥을 거의 드러내는 하천이 많다. 대표적인 강은 위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등이다. 대다수의 강이 산지가 많은 동쪽에서 평평하고 낮은 구릉이 대부분인 서쪽으로 흐르며 중하류에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가 전개된다. 산맥은 교통에 적지 않은 제약을 주어, 산맥을 경계로 지역의 문화나 풍습이 크게 차이가 난다. 산맥으로 가로막힌 지방은 고개를 넘어 왕래했는데 영서 지방과 영동 지방을 연결하는 태백산맥의 대관령·한계령·진부령·미시령, 중서부와 영남 지방을 연결하는 소백산맥의 죽령·이화령·추풍령·육십령 등이 산맥을 넘는 주요한 교통로로 사용한다. 한반도의 서쪽은 황해, 동쪽은 동해, 남쪽은 남해와 맞닿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형이며, 가장 큰 부속 도서인 제주도 남쪽으로는 동중국해와 접한다. 황해와 남해 연안은 해안선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조수 간만의 차가 클 뿐만 아니라 해안 지형도 꽤 평탄하여 넓은 간석지가 전개된다. 또한 수많은 섬이 있어서 다도해라고도 부른다. 반면에 동해 연안은 대부분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으며 간만의 차가 적다. 해안 근처에는 사구·석호 등이 형성되어 먼 해상에 화산섬인 울릉도가 있으며 그보다 동쪽으로 약 87.4km 거리에 대한민국 최동단인 독도가 위치한다. 서쪽에는 평지가 발달됐다. 기후 대한민국의 기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대한민국. 북위 33도~38도, 동경 126~132도에 걸쳐 있어 냉대 동계 소우 기후와 온대 하우 기후, 온난 습윤 기후가 나타난다. 겨울에 북부 지역은 편서풍으로 인해 시베리아와 몽골고원의 영향을 받아 대륙성 기후를 보여 건조하고 무척 추우나 남부 지역은 이런 영향을 적게 받아 상대적으로 온난한 편이다. 여름에는 태평양의 영향을 받아 해양성 기후의 특색을 보여서 고온다습하다. 계절은 사계절이 뚜렷이 나타나며 대체로 북부 지역은 여름과 겨울이 길고 남부 지역은 봄과 가을이 길다. 3월 초에서 5월 초에 걸쳐 포근한 봄 날씨, 5월경에서 9월 초에는 무더운 여름이, 9월 중순에서 10월 말까지는 화창하고 건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11월에 기온과 습도가 점차 낮아지기 시작하여 12월에서 2월까지는 춥고 건조한 겨울 날씨를 보인다. 중부 산간 지방을 제외하고 대체로 연 평균 기온은 10 ~ 16℃이며, 가장 무더운 달인 8월은 23 ~ 36℃, 5월은 16 ~ 19℃, 10월은 11 ~ 19℃, 가장 추운 달인 1월은 -6 ~ 3℃이다.[30] 비는 주로 여름에 많이 내리는데 연 강수량의 50 ~ 60%가 이때 집중된다. 이를 장마라고 하며 특히 6월 말에서 7월 중순까지를 장마철이라 한다. 각 지역의 연 평균 강수량은 중부 지방이 1100 ~ 1400mm, 남부 지방이 1000 ~ 1800mm, 경북 지역이 1000 ~ 1200mm이다. 경상남도 해안 지역은 약 1800mm이며 제주도는 1450 ~ 1850mm이다.[30] 습도는 7월과 8월이 높아서 전국에 걸쳐 80% 정도이고 9월과 10월은 70% 내외이다. 태풍은 북태평양 서부에서 연평균 28개 정도가 발생하여, 이 중 두세 개가 영향을 미친다.[30] 본래 4계절이 뚜렷한 기후 환경이었으나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봄, 가을의 기간이 급격히 줄어들며 게릴라성 폭우로 특징되는 열대성 호우가 잦아 아열대화가 진행되면서 어업이나 농업에 변화가 있다.[31] 동식물 대한민국의 식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시베리아호랑이는 한국호랑이와 비슷한 종류이다. 한반도 전역에 동식물 10만 여 종이 분포한다. 호랑이 중에서 가장 큰 종인 백두산호랑이가 과거 살았었으나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의 맹수로는 반달곰과 표범이 있으며 소수 개체군이 생존한다. 그 밖에도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담비, 삵, 다람쥐 등의 포유류와 까치, 꿩, 참새, 비둘기를 비롯한 텃새와 두루미, 기러기, 제비 같은 철새가 서식하며 지네나 거미, 수많은 곤충류도 서식한다. 삼면이 바다여서 난류와 한류에 서식하는 다양한 어패류와 고래도 존재한다. 또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로 한류성 어류가 감소하고 불가사리나 해파리가 급증해서 큰 문제이다. 산삼이나 진달래, 소나무 등 많은 식물은 약용이나 기타 여러 용도로 쓰인다. 제주도에는 열대림과 비슷한 야자수가 번육하며 지리산이나 태백산맥에는 북방계형의 특산 식물들이 자생한다. 백두산에는 시베리아나 만주에서만 볼 수 있는 침엽수림과 같은 북방계 식물류가 자란다. 중부 지방에는 높은 산지로 말미암아 고산형 식물과 약용 식물 여러 종이 자생한다. 천연자원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자원입니다. 시멘트 공업과 석회공업(石灰工業)의 원료인 석회암은 한국의 주요 자원으로 조선 누층군이 분포하는 단양군 등지에 대량 분포한다. 다른 자원은 양이 적거나 품질이 낮아 채산성이 맞지 않으므로 거의 생산하지 않는다. 다만 21세기에 와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기술의 발전으로 재개장하는 광산이 있다. 석탄은 고생대 평안 누층군과 중생대 대동 누층군에서 나오는 무연탄만이 있으며 삼척탄전, 영월탄전, 문경탄전 등지에 주로 분포한다. 철광석은 양양, 충주 등지에서 주로 캤다. 텅스텐은 매장량이 매우 많으며 특히 영월군의 상동광산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텅스텐 광산이다. 울산 앞바다에 천연가스층을 발견하고 개발중이며, 독도 부근 해저에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대규모 매장량을 발견했다. 석유는 제주도 남방 해역 대륙붕 제7광구에 천연가스와 함께 매장 가능성을 언급하나[32] 실제로 탐사하지 않았다. 이곳은 1974년에 체결한 한일 대륙붕 협정에 따라 2028년까지 한일이 공동 관리한다. 역사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1948년 이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한민족의 역사에 관해서는 한국의 역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기원 이 부분의 본문은 한민족입니다. 한민족의 영산(靈山)으로 일컬어지는 백두산 천지. 한반도에 두 발로 걷고 도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시기는 기원전 약 70만 년 이전으로 추정하며, 현생인류는 후기 구석기 시대인 약 2만 5천 년 전부터 해안과 강가를 중심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인골 화석으로는 충청북도 단양군 상시굴과 두루봉동굴, 제천시 점말굴 등에서 현생인류로 추정하는 사람 뼈 화석이 발견된 바 있다[33]. 이후 중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빗살무늬 토기인, 무문토기인등 여러 인종의 유입과 주변 세력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명이 발전했다. 다만 초기 구성원들의 이동과 외부 세력 유입의 구체적 모습은 확실하지 않다. 한반도 일대의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다. 일연의 《삼국유사》에서는 현존하지 않는 《고기》를 인용하여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고 기록하였고 《동국통감》에서 그 시기를 기원전 2333년이라 하였다. 날짜는 대종교에서 임의로 음력 10월 3일로 약속하고 개천절이라 불렀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날을 양력으로 고쳐 국경일로 지정하였다[34]. 고조선 멸망을 전후하여 부여, 옥저, 동예, 진국, 삼한 등 여러 나라가 생겨났고,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시대로 이어졌으며 이 중 신라가 삼국을 부분적으로 통일하는 한편 북쪽의 발해와 함께 남북국 시대를 형성했다[35]. 10세기 고려가 등장하면서 한민족 단일 국가의 시대를 시작했다[36]. 14세기 조선이 이를 계승했다. 한국의 역사 두만강 한반도의 국가로는 전설적으로 단군이 건국한 단군조선이 있다. 4세기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가 한반도 내에서 대립하였다. 6세기에는 가야제국을 신라 등에거 병합하여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이 패권을 다툰 후 당나라와 동맹한 신라는 663년 백촌강 전투에서 백제를 멸망시켰다[37]. 668년, 고구려왕을 투항시켜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그러나 당나라의 최종 목표는 신라를 이용해 한반도를 장악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당나라의 야심에 신라의 문무대왕은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과 연합하여 당나라와 정면으로 대결하였다. 676년 나당 전쟁이 발발하였고 금강 하구의 기벌포에서 당나라의 수군을 섬멸하여 당나라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었다. 그후 북쪽에서 건국한 발해와 함께 남북국 시대를 형성했다[35]. 이후 892년 후삼국시대를 시작한 후, 918년 건국한 고려가 936년 전국을 통일하였다[36]. 13세기 초 중국 대륙의 정세는 급박하게 변화했다. 오랫동안 부족 단위로 유목 생활을 하던 몽골족이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면서 몽골 제국을 세웠다. 그 후, 1231년 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 일행 저고여가 귀국하던 길에 국경 지대에서 거란족에게 피살되자 이를 구실로 몽골군이 침입해 왔는데, 이른바 고려-몽고 전쟁의 시작이었다[38]. 그러나 당시 집권자인 최우는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고, 장기 항전을 위한 방비를 강화하였다. 이후 고려는 7차에 걸친 몽골 침략을 끈질기게 막아 내며, 약 30년간의 장기 항전에 들어갔다. 장기간의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다. 고려는 몽골 제국의 침공으로 약화했고, 1392년 고려의 장수 이성계가 고려 공양왕을 폐위하고 국왕으로 즉위하면서 조선을 성립했다. 조선(朝鮮)은 점차 지속적인 세도정치로 왕족들은 힘을 쓰지 못했고, 왕권도 매우 약해졌다. 조선은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외교를 하지도 보지도 않았고, 눈과 귀를 닫는다. 대원군은 1866년(고종 3)에 천주교 탄압과 당시 우리나라에 잠입한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한 사건으로 프랑스와 전쟁을 하였다. 잇따라 1871년에는 제너럴셔먼호(General Sherman號)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전쟁을 벌였다. 대원군은 “서양 오랑캐의 침입에 맞서서 싸우지 않는 것은 화평하자는 것이며, 싸우지 않고 화평을 주장하는 자는 매국노이다(洋夷侵犯非戰則和, 主和賣國).”라는 글을 새긴 척화비를 전국 각지에 세우고, 단호한 쇄국정책을 천명하였다. 19세기 근대화의 물결이 동아시아로 밀려오는 가운데 조선은 점차 약화해 갔으며, 19세기 중반부터 서구 열강들이 동아시아로 모여들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제강점기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기념 사진(1919년 10월 11일). 1919년 3월 1일, 한국인들은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독립을 위한 3·1운동을 펼쳤다. 이 운동은 대체로 각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던 장(시장)의 개장일에 맞추어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이는 국내외 독립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4월 11일,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제와 3권 분립을 채택하고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외교·군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독립운동 노선의 갈등으로 여러 인사들이 빠져나가면서 국무령 중심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였다. 이후 김구를 주축으로 주석중심제로 재정비하고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건국강령으로 채택하였다. 1942년에는 좌파 계열인 조선민족혁명당의 김규식, 김원봉 세력과 김성숙, 유림 등의 무정부주의자들이 임시정부에 합류하여 민족통일전선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미국 OSS와도 연계하여 1945년 9월을 기한으로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이 3·1운동에 따라 건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한국의 군정기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및 한국의 군정기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7월까지 38선 이남에서 사용한 태극기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얄타회담에서 맺은 비공식적 합의에 따라 소련과 미국의 신탁 통치하에 들어갔다. 1945년 9월에는 한반도의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구 소련군이 포고령을 선포하여 각각 군정을 실시하면서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분단하였다. 이후 여운형, 안재홍 등은 1944년 설립한 지하조직인 건국동맹을 모태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9월 여운형, 박헌영 등에 의해 조선인민공화국 내각을 수립했다. 그러나 1945년 11월 중화민국 쓰촨성 충칭에서 개인 자격으로 귀국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과 '임정정통론'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미군정은 맥아더 포고령에 따라 인공 내각(조선인민공화국 내각)과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고 인공 내각을 해산하였다.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통치안 문제를 놓고 한반도 내에는 좌, 우익 세력간 대립이 격화되었다. 곧이어 1946년 5월에는 미소공위를 개최했으나 양측 주장이 엇갈려 성과 없이 끝났다. 이때 김규식, 여운형, 안재홍 등은 통일 임시정부 수립하려고 좌우합작운동을 개시하여 미소공위를 재개하고자 하였지만, 한민당과 남로당 등 좌우익 세력 등이 불참했고 중도파 세력만이 참여한 소규모 운동이 되었다. 1945년 12월 송진우 암살, 1947년 7월에 여운형 암살 등 해방정국의 잇단 사건으로 좌우합작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미군정청이 1946년 7월 서울지역 1만여 명에게 실시한 '어떤 정부 형태를 원하는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70%가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라고 밝힌[39] 상황에서 화순탄광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인 봉기에 대한 유혈 진압[40]과 사회주의적인 인민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했던 미 군정은 온건파인 김규식, 안재홍, 여운형을 통해 좌우 합작과 협상을 주도하게 했다. 그러나 미군정이 헤게모니 장악에서 제외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이승만, 김구, 윤치영, 박헌영, 허헌 등의 반발에 봉착하였다. 이후 제2차 미소공위 마저 결렬하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UN 총회로 이관했고, 총회에서 남한 내 단독정부 수립을 결정했다. 이에 김규식, 조소앙, 김구 등은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고 남북협상 등을 추진하며 노력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가고, 남한에서도 선거 가능한 지역에 한한 정부 수립론을 제기하면서 (정읍 발언) 사실상 남북 단일 정부 수립이 불가능한 형세였다. 1948년 1월부터 한반도의 정국은 단독 정부 수립론과 남북 협상을 통한 정부 수립론을 놓고 의견이 갈라섰다. 그러나 1948년 2월 38선 이북에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선인민군을 창건하면서 분단은 사실상 불가피하했다. 5월 10일 38도선 이남에서만 제헌 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여 제헌 국회가 탄생하였고, 같은 해 7월 17일에는 초대 헌법인 대한민국 제헌 헌법을 구성하였다. 7월 22일에는 국회의 간접 선거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 이시영을 초대 부통령으로 선출하였고,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93 유엔 총회의 대한민국 승인 직후, 우리 정부가 만든 기념 포스터. UN은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인정하였다.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 195(III) 한국의 독립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그러한 정부(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임을 선언하였다. 여기서 '그러한'은 대한민국이 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서 주민들 대다수의 자유 의사에 따라 수립하였고, (분단상태를 고려할 때)선거가 가능했던 그 지역에 대한 유효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임을 뜻한다. 이미 48년 9월 9일에 한반도 이북에서는 북한을 선포하였지만 그 해 12월 결의에서 남한만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새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집필진이 학회에 자문한 결과 "1948년 12월 유엔 결의에서 대한민국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했으며,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 명시하는 것은 시비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1948년 정부에 한정'하여 시비 대상이 되기도 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를 제외했으나 정부 측 요구로 포함하였다. 2019년 5월 2일 공개한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 시안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뺐다.[41] 6.25 전쟁 6·25 전쟁 중 동생을 등에 업고 지나가는 소녀 이 부분의 본문은 6.25 전쟁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남침을 기도하여 공산주의화하려는 야망을 실현하고자 준비하였다. 소련의 지도자인 이오시프 스탈린의 승인을 받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소련에서 지원받은 수십대의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대한민국을 침공했다. 당시 대한민국에는 탱크의 공세를 막을 방어책이 전혀 없었고 야포와 전투기 등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총만 가진 거의 맨 몸이었던 한국군은 순식간에 밀려났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조선인민군이 침략한 3일만에 수도인 서울을 인민군에게 빼앗겼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무장한 인민군을 상대하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던 한국군은 결국 밀려나 낙동강 방어선을 최후의 배수진으로 정하고 버티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어린 학생들(학도병들)이 훈련없이 전투에 참여하여 무고하게 죽고 많은 사상자와 인명피해를 초래하였다. 하지만 유엔군이 파병으로 지원하고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가 9.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벌여 조선인민군에 반격을 시작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은 9월 27일에 서울을 탈환했다. 10월 1일에는 38도선까지 수복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때 유엔 내부에서 맺어진 새로운 결의로 유엔군의 목적을 완전한 북한 공략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한국과 유엔군은 거듭해서 10월 26일에는 압록강까지 올라갔으나 곧 이어 중화인민공화국이 인해전술을 펼치며 참전하고 소련이 군사를 지원하여 전세가 다시 역전되었고 이로 인해 전쟁은 장기화하였다. 이후 38도선 인근 중부 지방에서 교착을 거듭하던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오전 10시에 체결된 후에 효력이 발생한 22시에 완전히 전투를 종료하고 군사 분계선을 형성하면서 오늘날까지 휴전 상태가 이어진다. 6.25 전쟁으로 20만 명이 과부가 되었고 10만여 명 이상이 고아가 되었으며 1천만여 명 이상이 이산 가족이 되었다. 한반도 내 45%에 이르는 공업 시설을 파괴한 탓에 경제적, 사회적 암흑기가 도래하여 한국과 북한의 경제 수준이 떨어졌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으로 남북 간에 서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극도로 팽배하자 한국의 분단이 더욱 고착화하면서, 분단한지 70여년에 이른다. 제1·2공화국 1960년 4.19 혁명.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제1공화국, 4·19 혁명 및 대한민국 제2공화국입니다. 6.25 전쟁 휴전 협정을 맺은 후 1950년대는 미국이 지원하는 전후복구사업을 실시하고 경제원조체제를 성립하던 시기였다. 제1공화국 정권 고위 관료는 부패하였고 국민의 불만을 샀다. 의원 내각제였던 제1대 내각에서 재선이 불가능하다 판단한 이승만은 이범석과 장택상을 비롯한 측근들과 족청계, 백골단, 땃벌떼 등을 동원하여 부산정치파동(1952년), 사사오입 개헌(1954년)을 일으키고 장기집권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범석, 장택상 등의 성장을 두려워한 이승만은 이들을 제거하고 이기붕 계열을 등용한다. 이기붕 계열은 또한 친 자유당 성향의 이정재, 임화수, 유지광 등의 정치깡패들을 활용하여 야당 의원의 집회를 탄압, 제1공화국 후반기는 혼란을 거듭했다. 그 와중에 부통령 장면의 피격 사건(1958)과 조봉암 사법살인(1959) 등의 조치까지 겸했고 언론의 자유마저 통제했다. 1959년 곳곳에서 정부의 독재에 저항하는 집회가 시작, 1960년 3월 15일 부통령 선거의 부정을 계기로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4·19 혁명이 발생했고, 마산 앞바다에서 며칠 전 실종되었던 김주열의 주검이 떠오르면서 시위는 격화했다.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여 제1공화국은 무너졌다. 제2공화국 국무총리 장면 4·19 혁명 이후 허정 과도 내각을 거쳐 장면을 수상으로 하는 제2공화국을 수립했다. 제2공화국은 3차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구성했고, 언론 자유와 혁신계 정치활동을 허용했다. 제2공화국 당시 각계 각층의 통일 운동과 민주화 요구를 분출하였는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 사이에서 신파와 구파가 나뉘며 개혁 의지가 미약한 탓에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하지 못했다. 곳곳에서 데모가 연이어 벌어졌고, 장면이 단호한 조치를 계획하던 중 1961년 5월 16일 새벽 5·16 쿠데타로 군부가 내각 각료들을 체포하면서 장면 내각은 1년 남짓밖에 집권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그 뒤 윤보선은 형식적인 민정을 실시하였으나 군사정변 세력에게 구정치인 정화법(1962)으로 정치활동을 정지당하자 여기에 불만을 품고 사퇴(1962.3.22)하여 1962년 3월부터 1963년 12월까지 5·16 군사정변 세력이 설립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사법권·행정권·입법권을 모두 장악하고 군정을 실시했다. 제3·4공화국 1961년 5.16 군사정변 당시 박정희.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제3공화국, 대한민국 제4공화국 및 최규하 정부입니다. 1963년 12월 5·16 군사 정변을 주도한 박정희 등이 제3공화국을 수립했다. 야당 후보인 윤보선과 두 차례 선거전에서 10만 표 안팎의 근소한 차로 집권하였다. 재임 초반 시위를 무력 진압하며 선거를 강행했다. 5.16부터 1979년까지 한국은 여러 차례 외환위기와 부도위기를 겪었고, 마이너스 성장만해도 1963년과 1964년의 2분기, 1961년, 1962년, 1965년, 1966년, 1979년의 각각 3분기, 1970년과 1978년 1분기, 1967년과 1968년의 4분기 등 1961~1979 박정희 집권 74분기 중 14분기(19%)에 이르렀으며, 1960년대 개발 독재의 일환으로 정부는 경공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발전과 베트남 전쟁, 한독근로자채용협정 등을 통한 외화 획득으로 경제 발전을 꾀했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과 전자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저임금 노동과 빈부격차와 같은 문제도 남겼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3선 개헌을 통과시키고 1971년 대선에서 3선에 성공한다. 그런데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같은 해 총선에서 야당의 의석수가 2배로 늘어나는 선전을 이룬 데다가 제1차 석유 파동 등으로 경제성장도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정권 유지에 위기를 느낀 박정희 정부는 1972년 유신 헌법을 통과시키고, 제4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돌풍으로 불안감을 느낀 박정희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통일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10월 유신을 선포해 유신체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6년 연임제로 수정했고,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안까지 통과시키는 등 대통령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했다. 이에 노동운동계, 재야와 학생 세력 등이 민주화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잇따른 긴급조치를 통해 억눌렀다. 하지만 민주화 운동 세력 및 노동운동가들이 반발을 계속하였다. 미국이 한국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기 시작하자 한미 간 외교적 마찰이 일어났다. 제2차 석유 파동까지 겪으면서 경제위기와 내부 혼란이 크게 가중되었다. 김영삼 의원 제명 파동과 YH 사건, 부마 항쟁 등 사회적 저항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권력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였으며, 1979년 박정희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암살하면서(10·26 사건) 박정희의 17년 장기 집권은 막을 내렸다. 10·26 사건 이후 유신 체제 하에서 국무총리 최규하가 이끄는 정부가 출범했다. 유신 헌법 폐지로 민주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던 시기, 최규하 정부는 긴급조치를 해제하여 일부 정치적 억압을 완화했고, 1979년 12월과 1980년 2월, 1980년 4월에 대사면령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전두환을 비롯한 이들이 12월 12일에 군사반란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하였고, 급기야 최규하 대통령을 간섭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1980년 쿠데타를 일으켰고 최규하 정부는 1980년 8월 최규하 대통령의 사임으로 사라졌다. 제5공화국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제5공화국입니다. 전두환과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계엄 사령관을 체포하고 군부를 장악하여 실세로 떠올랐고, 민주화 일정을 지체시켰다. 1980년 초부터 국회와 정부는 유신 헌법을 철폐하려고 개헌 논의를 진행했고, 대학생과 재야 세력도 정치 일정 제시와 전두환 퇴진 요구를 바탕으로 민주화 시위를 벌였다. 이에 신군부는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확대하면서, 이른바 "화려한 휴가"라고 불리는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 금지", "보도검열 강화", "휴교령" 등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폐쇄했다. (5.17 쿠데타) 이 과정에서 신군부는 5·17 쿠데타에 항거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공수부대 및 특전여단을 투입해 유혈진압을 하고, 5월 27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정국을 주도했다. 10월 27일에는 7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고 이듬해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42] 제5공화국은 경제 안정에 매진하는 한편, 1981년에는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등을 유치하기도 했다. 또한 야간통행금지 해제 및 교복 자율화 등의 유화 조치를 내걸어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도 했다. 한편으로 임기 중반부터 3저호황으로 인한 수출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적인 독재체제를 성립하고 민주주의 탄압 및 고문·정치사찰·용공조작으로 대변되는 인권 유린행위를 자행했으며, 정경유착·부정축재·친인척 비리가 빈발했다. 1987년 1월 박종철이 고문으로 치사하는 사건이 터지자 정부 퇴진과 민주화 요구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에 정부는 호헌조치를 취하며 "개헌할 의도가 없음"을 내세웠고,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더욱 빗발쳐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마침내 전두환 대통령은 민정당 총재 노태우를 통해 6·29 선언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개헌 요구를 수용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치룬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노태우가 당선되었고, 1988년 2월 취임식과 함께 제5공화국은 막을 내린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제6공화국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제6공화국입니다. 노태우 정부와 문민정부 이 부분의 본문은 노태우 정부 및 김영삼 정부입니다. 1987년 6월 29일, 당시 민주정의당 총재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6·29 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여야가 합의하여 대통령 직선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을 성사했다. 이로써 야권의 정치 참여를 허용했으며, 1988년 치룬 제13대 총선에서 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가 나왔다. 민주정의당은 불리한 여론을 극복하는 돌파구로 3당 합당을 추진해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또한 전두환 측근에 사법조치를 단행(국정감사)하고 민간인들을 정계에 대폭 고용하기도 했다(과거와의 단절). 외교 면에서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해 구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 등 관계 개선에 주력했다. 1991년 9월 유엔의 가맹국이 되었으며, 이어서 12월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또한 1992년에는 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노태우도 전두환처럼 군인 출신이었고, 12·12 사태를 주도하고 5공 성립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노태우 정부도 정경유착은 물론 비자금 형성·민간인 사찰·고문 등 5공의 파쇼 정치를 그대로 답습했다. 이는 결국 민주화 시위(1991) 등으로 이어졌고, 노태우는 이른바 "6공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을 후계자로 지명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으며 끝내 김영삼을 후계자로 택할 수밖에 없었다.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노태우 정부는 막을 내렸다. 1992년 치룬 제14대 대선에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어 1993년에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은 이른바 문민정부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로써 윤보선 정부 이후 30여년만에 민간인 정부로 회귀했다. 문민정부는 하나회 군부 숙청, 금융실명제, 표현의 자유 허용,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부활, OECD 가입 등의 업적을 남겼다. 특히 군사 정변을 주도할 위험이 있는 군 내 사조직을 숙청하고, 12.12 관련자 및 5.18 관련 정치군인들을 처벌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기 괌 추락 사고, 우암상가아파트,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 사회적인 혼란을 겪기도 했다. 또한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와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준비없는 대규모 개방을 강행했고, 외환관리에 실패해 IMF 구제금융사건을 초래하였다. 결국 국민들의 높아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야당에게 정권을 이양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이 부분의 본문은 김대중 정부 및 노무현 정부입니다. 2002년 FIFA 월드컵의 붉은악마 거리응원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서 헌정 사상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실현되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IMF 위기의 극복이었다. 국민의 정부는 '자유주의' 경제정책 추진과 금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2001년까지 외채를 조기 상환해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났으며, 국제 기준에 맞춘 자율적인 구조조정 체제를 도입해 기업의 체질 개선 등을 단행했다.[43] 국민의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 특히 대북관계에 있어서 햇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하였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200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북한 정권에게 불법 송금했다는 혐의가 사후 드러나 큰 비판을 받았다. 대북유화책을 추진했지만 연평해전, 핵실험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계속되어 햇볕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IMF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었던 신자유주의 정책은 승자 독식의 기형적 사회구조를 구축했다는 비판이 있으며, 지나친 구조조정과 기업 매각 등으로 대량의 실업자를 양산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일부 존재한다.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는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참여정부가 출범하였다. 2004년 대통령 탄핵 소추를 겪으며 위기를 맞았으나, 여론의 반발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같은해 열린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탄핵역풍을 맞은 야당을 누르고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국정 탄력을 받았다. 참여정부는 권위주의 타파, 균형 발전 등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을 수립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설치를 통한 과거사 정리, 세종특별자치시 추진으로 균형 발전을 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보수진영의 반발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주의적 개혁과 대통령의 과격한 발언 등으로 보수층과 중도층의 반발을 불러왔고,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의 측근 비리 등 각종 악재로 인하여 임기 중반에 지지율이 하락하기도 하였다. 진보진영에서 선출된 대통령이었지만 신자유주의와 친미 외교정책을 펼치는 등, 진영논리에 따른 정부가 아닌 보수, 진보를 넘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정치를 추구하였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이 부분의 본문은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보수진영의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 원년과 747 공약을 내세워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였으나,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광우병소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동시에 겪었다. 고환율정책으로 금융위기의 안정적 극복을 이뤄냈으며,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2011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로 대표되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의 비리 의혹, 국정원 여론조작과 미디어법 개정으로 인한 언론 장악 논란, 세종시 수정안 등 재임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44]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으로 출범부터 논란에 휩싸였고, 이어 잇따른 인사 실패로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더구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재난 대책에 미숙한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창조경제와 노동개혁, 국정교과서 추진,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사회적 비판과 갈등을 겪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에 처하면서 정치적 난관에 처한 박근혜 정부는, 같은해 10월 민간인 신분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태가 폭로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이 시작되었고,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며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확립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 이 부분의 본문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2017년 전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에 치러진 제19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진보진영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는 탈권위주의 정책 및 적폐 청산 노선으로 임기 초 높은 지지율을 누리는 한편으로, 코리아 패싱과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인한 외교적 난관 속에서도 경색된 남북관계를 전환시키고자 노력하였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맞물려 전개된 남북관계 화해 국면에 따라 판문점 회담과 평양 회담을 여는 동시에 북미회담을 통한 비핵화 협상 주선에 힘썼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코로나19 유행의 방역에서 선방하면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 국정농단의 여파로 인한 야당의 입지 약화와 함께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여당의 유례없는 압도적 승리라는 정치적 안정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탈원전 추구, 가상화폐 규제 등의 경제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찬반론을 불러일으켰으며,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부동산 대책 실패로 비판 여론을 받았다. 또 2017년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과 2018년 여권 인사의 미투 운동 연루, 2019년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논란 등 정부와 여당의 도덕성 논란이 부정적 평가에 일조함과 동시에, 2018년 남북 단일팀 추진과 대북 석탄 밀수 사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등에 있어서도 반발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이 부분의 본문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정치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는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합된 모습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가 존재하며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직을 겸직할 수 있는 사실은 이에 기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입법권을 갖는 대한민국 국회와 행정권을 갖는 대한민국 행정부, 사법권을 갖는 대한민국 법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한국은 1945년 8월 15일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고 제헌 국회에 의해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제정되었다. 동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제 1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1호로서 대한민국 제헌 헌법은 대한민국 제헌 국회에 의해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다. 이후 수차례의 군사 독재 및 민주화 운동을 수반하는 정치적 변화로 9차례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서,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직선제를 근간으로 삼권 분립을 실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정당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8조에 의해 자유롭게 정당을 결성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는 비교적 정당의 수명이 짧고 정당 간 합당이나 분당이 자주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 최근에 21대 국회가 2020년 5월 30일 개원하였다.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 여당이자 현재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동일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국민의힘이 있다. 비교섭단체 정당으로는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있다.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인 이상이 모여 결성하는 단체로, 20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은 교섭단체의 지위에 오른다.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은 노동당, 녹색당, 민생당, 진보당 등이 있다. 정부 입법부 국회의사당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입법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 총 300석의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였던 임시의정원을 기원으로 두고 있으며, 1948년 5월 10일 구성된 제헌국회가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이다. 매년 1회의 정기회(100일 이내)와 30일 이내의 임시회가 열리며, 회기 중에 국회는 법의 의결권과 예산안의 심사, 국정 감사와 헌법에 명시된 기관장의 임명 동의 및 조약의 체결 및 비준 동의 등의 활동을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 중 의사진행과 관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충족한 인물로, 국회의원 총선거나 재선거 및 보궐선거, 혹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의석승계 결정에 따라 선출된다. 대한민국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본회의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선출되며, 그 임기는 국회 회기의 절반에 해당되는 2년이다. 행정부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청와대 대한민국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써 정한 사안들을 실행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조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한 법률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한 번 거부한 법률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킨다면(단,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법률은 그대로 통과된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인과 대법관 등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군을 통수하며 공무원 임명을 할 수 있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방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무총리는 내각의 구성원을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며 내각을 통솔한다. 대통령의 유고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국무총리가 유고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사법부 헌법재판소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사법부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헌법 제5장에 따른 법원과 헌법 제6장에 따른 헌법재판소로 관할권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다. 법원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포괄적인 관할권을 가지며,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지니는 최고 법원이다. 대다수의 현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일반법원은 재판에 있어서 공정한 심판을 위해 널리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상고심을 관할하며, 그 밑에 법원조직법 제3편에 따라 민사·형사 등 일반분야사건을 폭넓게 관할하는 일반법원으로서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지적재산권·가사·행정 등 전문분야사건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헌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법에 따라 각 국군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이 군사재판을 할 수 있으나, 그 상고심(최종심급)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수는 헌법이 아닌 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기준 14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헌법 제105조에 따라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장은 중임이 불가능하다. 사법권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의한 역사의 반성에서 1988년 헌법을 개정하여 사법권이 법원에 있는 원칙의 예외로 설치한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가름하는 위헌법률심판,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의 탄핵 소추를 심사하는 탄핵심판, 위헌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사하는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등 헌법재판에 관해 사법권을 행사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총 9명이며,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 제11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는 재판관의 임기는 모두 6년이다. 현행 헌법은 사법부를 이루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103조, 제106조, 제112조를 통해 법관(대법관) 및 재판관의 신분보장을 헌법상 명시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각각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사무처를 통해 자체적으로 예산과 인사 등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을 적게 받고 있다. 법체계의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관할에 따라 여러 개의 최고 법원을 두는 독일, 프랑스처럼 대륙법계에 가까운 형태로 조직되어 있으며,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로부터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만 재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진행방식에 있어서는 모든 종류의 사건에서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가 혼재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다양한 현대적 선진 사법제도의 요소를 다수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 '유전무죄' 등 표현으로 상징되는 재판의 공정성 및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대한민국의 정부 수장 대통령 윤석열 국회의장 박병석 대법원장 김명수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 구역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입니다. 지도 이름 주민등록인구 (명)1 강원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충북 세종 대전 경북 전북 대구 울산 부산 경남 광주 전남 제주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일본 서해 부산해협 쓰시마 해협 동해 특별시 서울특별시 9,355,801 광역시 부산광역시 3,275,593 대구광역시 2,366,033 인천광역시 3,014,770 광주광역시 1,412,063 대전광역시 1,439,926 울산광역시 1,099,231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389,370 도 경기도 13,675,873 충청북도 1,590,716 충청남도 2,135,281 전라남도 1,792,390 경상북도 2,540,046 경상남도 3,233,629 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1,521,066 전북특별자치도 1,743,183 제주특별자치도 671,540 이북5도와 미수복 지구 함경북도 — 함경남도 — 평안북도 — 평안남도 — 황해도 — 12024년 8월 주민등록인구.[46] 대한민국의 전 지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7개의 도, 2개의 특별자치도, 1개의 특별자치시로 나뉜다. 이상 총 17개의 행정구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특별시는 구로, 광역시는 구와 군으로, 도는 시와 군으로 다시 나뉜다. 이상의 행정구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는 2008년 4월 기준으로 총 69개의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6개 광역시와 8개 도에는 총 75개의 자치시와 82개의 군이 설치되어 있다.[47] 특별자치도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를 둘 수 있으며, 행정시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속기관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다. 광역자치단체인 도 하위의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시에는 일반구를 둘 수 있는데, 일반구도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와 구별된다. 시와 구(자치구, 일반구)는 읍·면·동으로, 군은 읍·면으로 나뉜다. 읍·면은 리로, 동은 통으로 나뉜다. 통 및 리는 말단 행정 구역인 반으로 나뉜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선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북한을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48] 때문에 대한민국은 휴전선 이북 영토를 관할하는 이북5도위원회를 안전행정부 관할로 두어 형식상의 도지사와 시장, 군수 등을 선출하고 있다.(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미수복 강원도, 미수복 경기도 및 예하 시·군 관할) 대한민국 헌법의 관점으로 볼 때, 현재 대한민국의 최동단은 동해 상의 독도, 서단은 압록강의 비단섬, 남단은 제주도의 남쪽 바다에 위치한 마라도, 북단은 함경북도 온성군 부근이 된다.[48] 대한민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은 북한이 실효지배중인 지역과 대한민국이 실효지배중인 지역과 거의 같으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실효 지배중인 백두산 천지 북부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여 대한민국의 지도 상에 백두산 천지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이밖에 러시아가 실효지배중인 녹둔도에 대하여 지도상으로는 표시하고 있지 않으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지위에 대한 분쟁 대한민국은 1919년 3.1 운동에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건국되었다.[49] 1945년 8월 15일 이후,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 거주자들의 자유 선거를 통하여 1948년 공식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갔다.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를 통해 유엔으로부터 한국 대다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유엔이 감시 가능한 지역(38선 이남 지역)에서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탄생한 한국 유일한 정부로서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유엔 감시 하에 선거를 실시한 한반도 남반부와 부속도서에서만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주장이 있다.[50] 1991년, 남한과 북한은 동시에 UN에 가입하였다. 한편 국제법 상의 관례와 통설[51],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북한이 UN에 가입하였다 하여, 가맹국들 상호 간에도 당연히 그 국가성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52]라고 판시하여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나[53]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어 국가 성립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이 인정되는 지역은 '한반도 남반부와 부속도서'이었다는 점과 이후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등에 의하여 상호 공존을 약속하고 남한과 북한이 별개의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되는 일부 국제법규와 대한민국 헌법의 시각이 대치되어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외교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대외 관계입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에 관한 업무는 외교부가 맡고 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이웃한 북한과는 한국 전쟁을 겪은 뒤 적대적인 관계가 유지되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는 햇볕 정책, 곧 대북유화책을 시도했으나 차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 대남 도발 행위로 인해 중단되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연평도 도발, 천안함 폭침, 목함 지뢰 사건 등이 발생함과 동시에 대북 강경정책을 실시했고, 이에 따라 남북 관계가 상대적으로 경색되었다. 대한민국의 외교는 한국 전쟁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던 미국과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일본과는 1965년 수교하였다. 대한민국은 현재 유엔 회원국 중 북한, 시리아, 쿠바 등 3개국과 외교 관계가 없으며, 이 중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외에 서사하라, 중화민국, 팔레스타인, 코소보 등도 외교 관계가 없다. 이 중 중화민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부터 수교국이었으나 1992년에 국교가 단절되었다. 그렇지만 현재 대한민국과 중화민국 양국은 양국 수도에 서로 대표부(타이베이 대표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상호 간의 왕래와 민간교류는 자유롭다. 팔레스타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팔레스타인에 대표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과거에는 통상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운영하였으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었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이어도 등에 대하여 이웃한 일본, 중화인민공화국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엔과 WTO, OECD, 그리고 G-20의 구성원이며 또한 APEC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창립 가맹국이며, 미국의 주요 비NATO 동맹국(MNNA)이다. 남북 관계 이 부분의 본문은 남북 관계입니다. 남한은 북한의 수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국가로 승인하지 않으며, 북한 정부에 대하여 국제법상 교전단체의 지위만을 인정한다. 또한, 남한은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상 북한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 일체를 남한의 고유한 영토로 간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국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반국가단체로 본다. 국민의 정부 당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북한과의 물자 교류는 참여정부 말까지 활발했으나 북한의 대남 도발 등으로 인해 2013년 금강산 관광 산업, 개성공단까지 중지된 상태이였지만 남북회담을 통해 재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북한이 계속해서 대남 도발,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진행함에 따라 다시 중지되었다. 한미 관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2017년 6월 30일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맞이하고 있다. 이 부분의 본문은 한미 관계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은 민주 정부를 수립하였고 그 이래로 매우 광범위하게 발전하여 왔다. 미국은 1950년 발발한 한국 전쟁(1950년~1953년) 당시 유엔군을 조직하여 한국 영토에서 전쟁을 하였다. 대한민국 쪽에서 참전하였다. 휴전 이후에도 주한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다. 1979년 제5공화국 때는 미국에 대한 반감이 형성되었고, 이는 1982년 3월의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을 시작으로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등을 통해 학생·재야에서는 반미운동이 가속되었고 정부간에는 통상마찰이 심화되어 급기야 국민적 갈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2002년 7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에 따른 촛불 집회 등의 영향에 따라 반미 감정이 고조 되었다. 2007년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문서 공개 이후 한동안 상당한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은 촛불 시위로 비화되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을 겪었다. 한중 관계 중화인민공화국을 공식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오른쪽)이 시진핑(왼쪽)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2015년)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중화민국 관계 및 대한민국-중화인민공화국 관계입니다. 대한민국은 1992년까지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태도 변화는 1980년대에 들어와 감지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급속한 경제성장모델에 상당한 관심을 갖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자들이 많았다. 새로운 경제파트너로서 대한민국과의 교역은 기존의 대한민국 인식을 변화시키게 만들었다. 1980년 1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은 "관문불상쇄(關門不上鎖"(문은 잠겨 있으나 빗장은 걸지 않았다)라는 말로 대한민국과의 교류확대의사가 있음을 사실상 부인하지 않았다. 1989년 12월 냉전 종식이 선언된것은 한-중 수교의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8월 수교 20주년을 맞았다. 2013년 6월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가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시를 방문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 시진핑 집권 이후로 한중 FTA 추진과 시진핑 주석의 대한민국 방한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5년 9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열린 중화인민공화국 전승절 행사의 열병식에 참석하였는데, 이 행사에는 서방 국가들 중 대한민국, 체코, 폴란드 오직 세 나라들의 정상들만이 참여하였기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더더욱 눈에 띄었다. 2016년 주한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배치 추진과 미・중 무역 갈등 문제 등 국제 사회에서의 충돌로 인하여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2017년 1월 4일에는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마찰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중국의 입장을 표명하였다.[54] 게다가 중화인민공화국 측에서 비공공연하게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유입 차단, 한한령(限韓令)과 같이 한국 문화의 중화인민공화국 진출을 강제로 통제하면서 대한민국에는 상당한 경제 피해를 입혔다. 한일 관계 대한민국의 섬 독도.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이 실효지배하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이 부분의 본문은 한일 관계입니다. 한일 양국은 1965년에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양국 간에 역사 인식, 영토 등에 대한 갈등이 존재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범들을 숭배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나 독도 문제, 동해 명칭 문제, 일본군 위안부도 민감한 문제이다.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과 아베 신조 내각 당시에는 한일 셔틀외교가 중단되는 등 양국 관계가 멀어졌으나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는 일본 후쿠다 야스오·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의 출범과 한일 관계를 보다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관계가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취임하면서 한일 관계가 강화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른바 "한류 열풍"이 불어 양국 간 교류가 많이 증진되었다. 그러나 역사·영토(독도) 문제 등 여러 부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관계도 점차 경직되어가고 있다. 한러 관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이 부분의 본문은 한러 관계입니다. 러시아는 구 소비에트 연방의 법통을 이어받은 나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국가 간의 갈등이었던 동・서 냉전으로 인해 대한민국과는 적대적인 관계였으나 탈냉전 이후에 한소수교가 1990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소련 붕괴 이후의 러시아와 경제, 문화, 우주기술협력, 군사(불곰사업) 등에서 밀접한 관계를 추진해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녹둔도 문제를 포함해서 연해주 등 잠재된 영토 문제가 아직 남아있지만 남북분단으로 인해 가시화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의 위성인 나로호 발사도 러시아의 협조 하에 발사했다. 현재 12만 5000명의 고려인이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러시아와 한국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아에로플로트 등 여러 항공사가 매일 운항하고 있다. 국방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립으로 인해 일찍부터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으며 1990년대까지는 양적 위주의 성장을 추진했으나, 2000년대 들어 새로운 무기 기술의 개발과 발달로 인해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국군(國軍)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군을 지휘하고 있다. 2020년 12월 기준 병력 규모는 현역이 약 555,000명, 대한민국 예비군은 약 3,100,000명이다.[55] 세계에서 11번째로 탄도미사일을 독자 개발했다.[56]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여군은 기갑, 포병, 잠수함 병과에는 진출할 수 없었으나 2014년 9월 창군이래 최초 여군 포병장교가 탄생하였고 기갑병과에도 여군이 진출함에 따라 다양한 병과에서 여군들이 활약하고 있다. [57] 육군 K1 전차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병력 약 520,000명, 전차 약 2,300대, 장갑차 약 2,500대, 견인포/자주포/다연장 로켓포 약 5,200문, 유도무기 30기, 헬기 600기를 보유하고 있다.[58]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전차[59] K2 전차(K2 흑표, Black Panther)를 개발했다. K-2 전차는 2014년 대한민국 육군에 정식으로 배치된다. K-21 전투장갑차는 2012년경 전력화하였고 복합형 소총인 K-11 소총을 운용하고 있다.[60] 2012년 1월 육군에는 현재 39개 사단(전방 기계화보병사단 6개[61], 그 외 상비 사단 16개, 향토 방위 12개, 동원 예비군 5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 해군 예하 해병대 2개 사단이 있다. 2020년까지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며, 5개의 지역군단(수도방위사령부도 지역군단으로 함)과 2개의 기동군단으로 개편하고, 향토사단 자체는 존치하며, 동원사단은 4개로 줄이고 전 부대를 기계화부대로 편성한다. 병사들의 개인화기 및 개인장비, 피복을 개선시키는 중이다. 전투력 향상을 위해 고글+무릎(팔꿈치)보호대+장갑+방탄복+야간 야시장비+스코프+도트사이트+광학장비를 지급하고 보병장비, 개인장비, 장구류, 군장이 늘어나고 저격소총, 옵션장비 ,사격장, 1인당 교탄증가가 되었다. 소대장이 항공근접지원을 직접 유도할 수 있고 병사들은 무인 항공기를 수시로 띄울 수 있다. 시가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속대응 훈련과 CQB 훈련과 시가전 훈련을 자주 진행 중이다. 실전 훈련처럼 진행한다. 현대전에 맞추기 위해 육군 전 부대 대대급 현대화가 진행 중이다. 저격수, 정찰 저격수들을 육군 전 부대(소대급)에서 양성 중이다. 저격수 학교를 창설한다. 저격수 규범은 미국 저격수 규범과 똑같은 저격수 교범을 채택하였다. 공군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기체 중 하나인 F-15K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장비는 F-15K 59대, KF-16 (Block 52+) 134대와 F-16C/D (Block 52+) (PB형) 35여대, F-4E 80대 (퇴역 중), KF-5E/F (제공호)와 F-5E (타이거 II) 195대, T-103 러시아제 훈련기 IL-103 72대, KT-1 기본 훈련기 105대, KA-1 전선항공통제기/경공격기 20대, T-50 고등 훈련기 60대+98대 생산 확정, T-50B (블랙 이글스) 10대를 보유 중이며, TA-50 전술입문기 (LIFT) 22대를 운용 중이고 KF-16에 버금가는 다목적 전투기인 FA-50 60~120대를 도입 중에 있다. F-4E, KF-5E/F (제공호)와 F-5E (타이거 II)등은 지속적으로 도태되고 있어서 F-5E (타이거 II), KF-5E/F (제공호)는 FA-50 60대로 대체되고, F-4E는 F-35A로 대체되며 T-103 훈련기 72대 역시 기체 노후화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KC-100 나라온으로 대체된다. 수송기는 전략 전술 수송기인 C-130J-30 4대 C-130H 12대, CN-235-220M 18대가 있으며 VIP 수송용으로 대한항공에서 임차한 보잉 747-400 1대를 비롯해 보잉 737-300 1대, VCN-235 2대, VC-118 1대, BAe-748 2대가 있다. 정찰기로는 호커800기를 개조한 금강정찰기와 백두정찰기, RF-4C 18대, RKF-16 5대를 보유, 운용하고 있으며,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보잉 E-737 피스아이 4대를 운용 중이며 회전익 항공기 (헬기)는 구조.탐색용인 HH-60 페이브호크, HH-47 치누크, 카모프 Ka-32가 있으며 병력 수송용인 벨 205, 212, 412, UH-60 블랙호크 등이 있다. 이외에도 VIP 수송용인 VH-92, VH-60, AS-362 '수퍼퓨마'가 있다. 또한 공군은 국산 헬기인 수리온을 2기 주문하였다. 사병들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소화기 실탄 사격장 및 1인당 실탄사격 훈련의 내실화와 사병들의 개인 장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공군 전력사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인 KF-X 사업과 차기 대통령전용기 사업인 VC-X사업, 원격지원전자전기 사업, 스텔스 무인 전투기(UCAV)의 개발 및 사업을 진행 중이며 최근 KC-X 사업의 최종 후보로 에어버스 A330 MRTT가 선정, 4대 구매를 체결하였다.
대한민국(한국 한자: 大韓民國)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군사 분계선 남부에 위치한 나라이다. 약칭으로 한국(한국 한자: 韓國)과 남한(한국 한자: 南韓, 문화어: 남조선)으로 부르며 현정체제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국기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태극기[5]이며, 국가는 관습상 애국가, 국화는 관습상 무궁화이다. 공용어는 한국어와 한국 수어이다. 수도는 서울특별시이다. 인구는 2024년 2월 기준으로 5,130만명[6]이고, 이 중 절반이 넘는(50.74%) 2,603만명이 수도권에 산다.[7]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를 구성하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1948년 제헌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국호를 계승하여 헌법에 명시하였고, 다시 1950년 1월 16일 국무원 고시 제7호 ‘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 사용에 관한 건’에 의해 확정하였다.
대한민국은 20세기 후반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1990년대 말 외환 위기 등의 부침이 있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2022년 1인당 국민 총소득 (GNI)은 명목 3만 4,994달러이다.[8] 2022년 유엔개발계획 (UNDP)이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 (HDI) 조사에서 세계 19위를 기록하였다.[2] 2021년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회의에서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 그룹으로 ‘의견 일치’로 변경하고 선진국으로 인정했다.[9] 다만 높은 자살률, 장시간 근로 문화와 높은 산업 재해 사망률, 저출산 등의 사회 문제가 이 같은 성과와 병존한다.
대한민국은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조사에서 2019년 기준 23위의 8.0점을 기록한 바와 같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주요 20개국 (G20),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개발 원조 위원회 (DAC), 파리 클럽 등의 회원국이다.[10]
1948년 이후로 오늘날까지 한반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분단국가가 각각 남북에 위치한다. 한반도와 부속도서의 면적은 약 22만 km2이며, 인구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합쳐 2019년을 기준으로 약 7,718만 명에 달한다[11].
국호
| 한국의 역사 |
|---|
대한민국(大韓民國)이란 국호 중 ‘한’ 또는 ‘대한’(大韓)의 어원은 삼국시대 때 유래하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틀어서 삼한이라 칭했는데, 그 삼한이 통일되었다는 의미에서 대한이라 한다. 삼국 시대 사람들은 한반도의 세 나라를 삼한이라 불렀고, 이것이 후대에 이어져서 삼한을 ‘삼국’이라 부르고 삼한일통의 하나의 '한(韓)'으로 자리잡았다. 즉 ‘한(韓)’의 나라라는 뜻이다. 한(韓)이라는 말은 종교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를 복합적으로 이룬 고대부터 내려온 낱말로, "하나", "하늘", "크다", '칸(汗) 등 여러 해석이 있다. 나중에는 한(汗)을 군주를 뜻하는 말로 사용하였다.
근대 국가의 국호로서의 ‘대한’(大韓)은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다시 선택하였다. 새 국호를 정한 이유를 ‘‘우리나라는 곧 삼한의 땅인데, 국초(國初)에 천명을 받고 한 나라로 통합되었다. 지금 국호를 ‘대한(大韓)’이라고 정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또한 매번 각 나라의 문자를 보면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한(韓)이라 하였다. 이는 아마 미리 징표를 보이고 오늘이 있기를 기다린 것이니, 세상에 공표하지 않아도 세상이 모두 다 ‘대한’이라는 칭호를 알고 있을 것이다.’’ 고 밝혔다.[12] 이후 여기에 민국(民國)[13]을 더한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국호는 이승만, 김구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결정하였다.
1948년 제헌 국회에서 이 국호를 계승하여 헌법에 명시하였고 다시 1950년 1월 16일 국무원 고시 제7호 "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 사용에 관한 건"에 의해 확정하였다.[14] 이에 20세기 전반까지도 널리 사용하던 지명인 "조선"이라는 이름은 "대한(大韓)"이나 "한국(韓國)", "한(韓)"으로 대체하여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은 자국의 국호를 "대한민국", "한국" 등으로 부르며, 자국을 호칭할 때는 흔히 "우리나라"라고 한다. "대한"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도 하며, 한반도 북부에 자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15] 대비해 한반도 남부에 있다 하여 "남한"으로도 부르며, 특히 대한민국 한반도 북부를 점거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을 남조선(南朝鮮)이라고 부른다.[16]
대한민국 내에서는 대한민국을 간단히 한국(韓國) 또는 남한(南韓) 등으로도 부른다.[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을 반국가단체로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명칭 대신에 남조선(南朝鮮)으로 부른다[17][18]. 대한민국은 과거엔 구한국(舊韓國), 신한국(新韓國)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국제사회에서는 관습상 대한민국을 간단히 코리아(Korea)라 부르며, 이 이름은 동아시아의 고대 국가인 고려에서 유래하였다.
코리아(Korea)란 영문 국호의 어원은 동아시아의 중세 국가인 고려에서 유래하였다.[19][20][21][22] 고구려가 5세기 장수왕 때 국호를 고려(高麗)로 변경한 것[23][24]을 918년 건국한 중세 왕조 고려(高麗)가 계승하여 '고려'라는 국명이 아라비아 상인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유럽인들이 '고려'를 코레(Core, Kore), 코리(Kori)로 불렀고, 이 명칭에 '~의 땅'을 의미하는 '-a'를 붙어 '고려인의 땅'이라는 '코레-아'(Corea), '코리-아'(Korea), '코리-아'(Koria)가 되어 프랑스어로 Corée, 스페인어로 Corea, 영어로 Korea라고 부른다[25][26]. 현재 대한민국의 공식 영어 명칭은 Republic of Korea로서, 약칭 'R.O.K.'이며 관습상으로는 간단히 Korea라고 부르며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는 약칭 'KOR'로 부른다.
공식 문서에는 'Corea' 또는 'Korea'를 혼용하여 사용했으나, 1900년대 초기부터 영어권에서 'Korea'의 사용 빈도가 높았다. 1892년 외국인이 자주 보는 잡지 〈The Korean Repository Archived 2016년 2월 18일 - 웨이백 머신〉 5월 호에는 “미국 국무부와 영국의 왕립지리학회는 우리가 차용한 이 땅의 이름을 아주 조리 있게 Korea로 표기하기 시작했던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다.[27]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일본, 베트남 등 주로 동아시아에 있는 한자 문화권 국가들에서도 일상에서 대한민국을 간단히 한국(중국어 간체자: 韩国, 정체자: 韓國, 병음: hánguó 한궈[*], 일본어: 韓国 간코쿠, 베트남어: Hàn Quốc한 꾸옥)이라 부른다. 다만 여전히 한반도 전체를 부를 때는 조선(중국어 간체자: 朝鲜, 정체자: 朝鮮, 병음: cháoxiǎn 차오시엔[*], 일본어: 朝鮮 조센, 베트남어: Triều Tiên찌에우 띠엔)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지리
지형

서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황해를 사이에 두고, 동쪽으로 일본과 동해를 사이에 두고, 북쪽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한반도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다.[28]
한반도는 제3기 마이오세 이후에 일어난 단층과 요곡운동의 결과 동쪽으로는 높은 산지가 급경사로 동해안에 임박하고 서쪽으로는 서서히 고도가 낮아진다. 이를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이라 한다.[29] 높은 산들은 대부분 동부 지방에 치우쳐서 한반도의 등줄기라 불리는 태백산맥에 자리한다. 태백산맥의 대표적인 산이 설악산이다. 태백산맥의 남서쪽으로 소백산맥이 이어지며 그중에는 지리산이 유명하다. 제주도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사화산인 한라산이 있다.

하천의 유량은 극히 불규칙하여 여름에는 집중 호우로 연 강수량의 약 60% 이상이 홍수로 유출되며, 갈수기에는 강바닥을 거의 드러내는 하천이 많다. 대표적인 강은 위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등이다. 대다수의 강이 산지가 많은 동쪽에서 평평하고 낮은 구릉이 대부분인 서쪽으로 흐르며 중하류에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가 전개된다.
산맥은 교통에 적지 않은 제약을 주어, 산맥을 경계로 지역의 문화나 풍습이 크게 차이가 난다. 산맥으로 가로막힌 지방은 고개를 넘어 왕래했는데 영서 지방과 영동 지방을 연결하는 태백산맥의 대관령·한계령·진부령·미시령, 중서부와 영남 지방을 연결하는 소백산맥의 죽령·이화령·추풍령·육십령 등이 산맥을 넘는 주요한 교통로로 사용한다.
한반도의 서쪽은 황해, 동쪽은 동해, 남쪽은 남해와 맞닿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형이며, 가장 큰 부속 도서인 제주도 남쪽으로는 동중국해와 접한다. 황해와 남해 연안은 해안선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조수 간만의 차가 클 뿐만 아니라 해안 지형도 꽤 평탄하여 넓은 간석지가 전개된다. 또한 수많은 섬이 있어서 다도해라고도 부른다. 반면에 동해 연안은 대부분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으며 간만의 차가 적다. 해안 근처에는 사구·석호 등이 형성되어 먼 해상에 화산섬인 울릉도가 있으며 그보다 동쪽으로 약 87.4km 거리에 대한민국 최동단인 독도가 위치한다. 서쪽에는 평지가 발달됐다.
기후

북위 33도~38도, 동경 126~132도에 걸쳐 있어 냉대 동계 소우 기후와 온대 하우 기후, 온난 습윤 기후가 나타난다. 겨울에 북부 지역은 편서풍으로 인해 시베리아와 몽골고원의 영향을 받아 대륙성 기후를 보여 건조하고 무척 추우나 남부 지역은 이런 영향을 적게 받아 상대적으로 온난한 편이다. 여름에는 태평양의 영향을 받아 해양성 기후의 특색을 보여서 고온다습하다. 계절은 사계절이 뚜렷이 나타나며 대체로 북부 지역은 여름과 겨울이 길고 남부 지역은 봄과 가을이 길다.
3월 초에서 5월 초에 걸쳐 포근한 봄 날씨, 5월경에서 9월 초에는 무더운 여름이, 9월 중순에서 10월 말까지는 화창하고 건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11월에 기온과 습도가 점차 낮아지기 시작하여 12월에서 2월까지는 춥고 건조한 겨울 날씨를 보인다. 중부 산간 지방을 제외하고 대체로 연 평균 기온은 10 ~ 16℃이며, 가장 무더운 달인 8월은 23 ~ 36℃, 5월은 16 ~ 19℃, 10월은 11 ~ 19℃, 가장 추운 달인 1월은 -6 ~ 3℃이다.[30]
비는 주로 여름에 많이 내리는데 연 강수량의 50 ~ 60%가 이때 집중된다. 이를 장마라고 하며 특히 6월 말에서 7월 중순까지를 장마철이라 한다. 각 지역의 연 평균 강수량은 중부 지방이 1100 ~ 1400mm, 남부 지방이 1000 ~ 1800mm, 경북 지역이 1000 ~ 1200mm이다. 경상남도 해안 지역은 약 1800mm이며 제주도는 1450 ~ 1850mm이다.[30]
습도는 7월과 8월이 높아서 전국에 걸쳐 80% 정도이고 9월과 10월은 70% 내외이다. 태풍은 북태평양 서부에서 연평균 28개 정도가 발생하여, 이 중 두세 개가 영향을 미친다.[30]
본래 4계절이 뚜렷한 기후 환경이었으나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봄, 가을의 기간이 급격히 줄어들며 게릴라성 폭우로 특징되는 열대성 호우가 잦아 아열대화가 진행되면서 어업이나 농업에 변화가 있다.[31]
동식물

한반도 전역에 동식물 10만 여 종이 분포한다. 호랑이 중에서 가장 큰 종인 백두산호랑이가 과거 살았었으나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의 맹수로는 반달곰과 표범이 있으며 소수 개체군이 생존한다. 그 밖에도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담비, 삵, 다람쥐 등의 포유류와 까치, 꿩, 참새, 비둘기를 비롯한 텃새와 두루미, 기러기, 제비 같은 철새가 서식하며 지네나 거미, 수많은 곤충류도 서식한다. 삼면이 바다여서 난류와 한류에 서식하는 다양한 어패류와 고래도 존재한다. 또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로 한류성 어류가 감소하고 불가사리나 해파리가 급증해서 큰 문제이다.
산삼이나 진달래, 소나무 등 많은 식물은 약용이나 기타 여러 용도로 쓰인다. 제주도에는 열대림과 비슷한 야자수가 번육하며 지리산이나 태백산맥에는 북방계형의 특산 식물들이 자생한다. 백두산에는 시베리아나 만주에서만 볼 수 있는 침엽수림과 같은 북방계 식물류가 자란다. 중부 지방에는 높은 산지로 말미암아 고산형 식물과 약용 식물 여러 종이 자생한다.
천연자원
시멘트 공업과 석회공업(石灰工業)의 원료인 석회암은 한국의 주요 자원으로 조선 누층군이 분포하는 단양군 등지에 대량 분포한다. 다른 자원은 양이 적거나 품질이 낮아 채산성이 맞지 않으므로 거의 생산하지 않는다. 다만 21세기에 와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기술의 발전으로 재개장하는 광산이 있다. 석탄은 고생대 평안 누층군과 중생대 대동 누층군에서 나오는 무연탄만이 있으며 삼척탄전, 영월탄전, 문경탄전 등지에 주로 분포한다. 철광석은 양양, 충주 등지에서 주로 캤다. 텅스텐은 매장량이 매우 많으며 특히 영월군의 상동광산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텅스텐 광산이다.
울산 앞바다에 천연가스층을 발견하고 개발중이며, 독도 부근 해저에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대규모 매장량을 발견했다. 석유는 제주도 남방 해역 대륙붕 제7광구에 천연가스와 함께 매장 가능성을 언급하나[32] 실제로 탐사하지 않았다. 이곳은 1974년에 체결한 한일 대륙붕 협정에 따라 2028년까지 한일이 공동 관리한다.
역사
기원

한반도에 두 발로 걷고 도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시기는 기원전 약 70만 년 이전으로 추정하며, 현생인류는 후기 구석기 시대인 약 2만 5천 년 전부터 해안과 강가를 중심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인골 화석으로는 충청북도 단양군 상시굴과 두루봉동굴, 제천시 점말굴 등에서 현생인류로 추정하는 사람 뼈 화석이 발견된 바 있다[33]. 이후 중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빗살무늬 토기인, 무문토기인등 여러 인종의 유입과 주변 세력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명이 발전했다. 다만 초기 구성원들의 이동과 외부 세력 유입의 구체적 모습은 확실하지 않다.
한반도 일대의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다. 일연의 《삼국유사》에서는 현존하지 않는 《고기》를 인용하여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고 기록하였고 《동국통감》에서 그 시기를 기원전 2333년이라 하였다. 날짜는 대종교에서 임의로 음력 10월 3일로 약속하고 개천절이라 불렀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날을 양력으로 고쳐 국경일로 지정하였다[34]. 고조선 멸망을 전후하여 부여, 옥저, 동예, 진국, 삼한 등 여러 나라가 생겨났고,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시대로 이어졌으며 이 중 신라가 삼국을 부분적으로 통일하는 한편 북쪽의 발해와 함께 남북국 시대를 형성했다[35]. 10세기 고려가 등장하면서 한민족 단일 국가의 시대를 시작했다[36]. 14세기 조선이 이를 계승했다.
한국의 역사

한반도의 국가로는 전설적으로 단군이 건국한 단군조선이 있다. 4세기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가 한반도 내에서 대립하였다. 6세기에는 가야제국을 신라 등에거 병합하여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이 패권을 다툰 후 당나라와 동맹한 신라는 663년 백촌강 전투에서 백제를 멸망시켰다[37]. 668년, 고구려왕을 투항시켜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그러나 당나라의 최종 목표는 신라를 이용해 한반도를 장악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당나라의 야심에 신라의 문무대왕은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과 연합하여 당나라와 정면으로 대결하였다. 676년 나당 전쟁이 발발하였고 금강 하구의 기벌포에서 당나라의 수군을 섬멸하여 당나라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었다. 그후 북쪽에서 건국한 발해와 함께 남북국 시대를 형성했다[35]. 이후 892년 후삼국시대를 시작한 후, 918년 건국한 고려가 936년 전국을 통일하였다[36].
13세기 초 중국 대륙의 정세는 급박하게 변화했다. 오랫동안 부족 단위로 유목 생활을 하던 몽골족이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면서 몽골 제국을 세웠다. 그 후, 1231년 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 일행 저고여가 귀국하던 길에 국경 지대에서 거란족에게 피살되자 이를 구실로 몽골군이 침입해 왔는데, 이른바 고려-몽고 전쟁의 시작이었다[38]. 그러나 당시 집권자인 최우는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고, 장기 항전을 위한 방비를 강화하였다. 이후 고려는 7차에 걸친 몽골 침략을 끈질기게 막아 내며, 약 30년간의 장기 항전에 들어갔다. 장기간의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다. 고려는 몽골 제국의 침공으로 약화했고, 1392년 고려의 장수 이성계가 고려 공양왕을 폐위하고 국왕으로 즉위하면서 조선을 성립했다.
조선(朝鮮)은 점차 지속적인 세도정치로 왕족들은 힘을 쓰지 못했고, 왕권도 매우 약해졌다. 조선은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외교를 하지도 보지도 않았고, 눈과 귀를 닫는다. 대원군은 1866년(고종 3)에 천주교 탄압과 당시 우리나라에 잠입한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한 사건으로 프랑스와 전쟁을 하였다. 잇따라 1871년에는 제너럴셔먼호(General Sherman號)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전쟁을 벌였다. 대원군은 “서양 오랑캐의 침입에 맞서서 싸우지 않는 것은 화평하자는 것이며, 싸우지 않고 화평을 주장하는 자는 매국노이다(洋夷侵犯非戰則和, 主和賣國).”라는 글을 새긴 척화비를 전국 각지에 세우고, 단호한 쇄국정책을 천명하였다. 19세기 근대화의 물결이 동아시아로 밀려오는 가운데 조선은 점차 약화해 갔으며, 19세기 중반부터 서구 열강들이 동아시아로 모여들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3월 1일, 한국인들은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독립을 위한 3·1운동을 펼쳤다. 이 운동은 대체로 각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던 장(시장)의 개장일에 맞추어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이는 국내외 독립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4월 11일,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제와 3권 분립을 채택하고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외교·군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독립운동 노선의 갈등으로 여러 인사들이 빠져나가면서 국무령 중심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였다.
이후 김구를 주축으로 주석중심제로 재정비하고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건국강령으로 채택하였다. 1942년에는 좌파 계열인 조선민족혁명당의 김규식, 김원봉 세력과 김성숙, 유림 등의 무정부주의자들이 임시정부에 합류하여 민족통일전선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미국 OSS와도 연계하여 1945년 9월을 기한으로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이 3·1운동에 따라 건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한국의 군정기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얄타회담에서 맺은 비공식적 합의에 따라 소련과 미국의 신탁 통치하에 들어갔다. 1945년 9월에는 한반도의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구 소련군이 포고령을 선포하여 각각 군정을 실시하면서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분단하였다. 이후 여운형, 안재홍 등은 1944년 설립한 지하조직인 건국동맹을 모태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9월 여운형, 박헌영 등에 의해 조선인민공화국 내각을 수립했다. 그러나 1945년 11월 중화민국 쓰촨성 충칭에서 개인 자격으로 귀국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과 '임정정통론'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미군정은 맥아더 포고령에 따라 인공 내각(조선인민공화국 내각)과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고 인공 내각을 해산하였다.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통치안 문제를 놓고 한반도 내에는 좌, 우익 세력간 대립이 격화되었다. 곧이어 1946년 5월에는 미소공위를 개최했으나 양측 주장이 엇갈려 성과 없이 끝났다. 이때 김규식, 여운형, 안재홍 등은 통일 임시정부 수립하려고 좌우합작운동을 개시하여 미소공위를 재개하고자 하였지만, 한민당과 남로당 등 좌우익 세력 등이 불참했고 중도파 세력만이 참여한 소규모 운동이 되었다. 1945년 12월 송진우 암살, 1947년 7월에 여운형 암살 등 해방정국의 잇단 사건으로 좌우합작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미군정청이 1946년 7월 서울지역 1만여 명에게 실시한 '어떤 정부 형태를 원하는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70%가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라고 밝힌[39] 상황에서 화순탄광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인 봉기에 대한 유혈 진압[40]과 사회주의적인 인민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했던 미 군정은 온건파인 김규식, 안재홍, 여운형을 통해 좌우 합작과 협상을 주도하게 했다. 그러나 미군정이 헤게모니 장악에서 제외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이승만, 김구, 윤치영, 박헌영, 허헌 등의 반발에 봉착하였다. 이후 제2차 미소공위 마저 결렬하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UN 총회로 이관했고, 총회에서 남한 내 단독정부 수립을 결정했다. 이에 김규식, 조소앙, 김구 등은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고 남북협상 등을 추진하며 노력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가고, 남한에서도 선거 가능한 지역에 한한 정부 수립론을 제기하면서 (정읍 발언) 사실상 남북 단일 정부 수립이 불가능한 형세였다.
1948년 1월부터 한반도의 정국은 단독 정부 수립론과 남북 협상을 통한 정부 수립론을 놓고 의견이 갈라섰다. 그러나 1948년 2월 38선 이북에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선인민군을 창건하면서 분단은 사실상 불가피하했다. 5월 10일 38도선 이남에서만 제헌 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여 제헌 국회가 탄생하였고, 같은 해 7월 17일에는 초대 헌법인 대한민국 제헌 헌법을 구성하였다. 7월 22일에는 국회의 간접 선거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 이시영을 초대 부통령으로 선출하였고,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 195(III) 한국의 독립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그러한 정부(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임을 선언하였다. 여기서 '그러한'은 대한민국이 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서 주민들 대다수의 자유 의사에 따라 수립하였고, (분단상태를 고려할 때)선거가 가능했던 그 지역에 대한 유효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임을 뜻한다. 이미 48년 9월 9일에 한반도 이북에서는 북한을 선포하였지만 그 해 12월 결의에서 남한만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새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집필진이 학회에 자문한 결과 "1948년 12월 유엔 결의에서 대한민국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했으며,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 명시하는 것은 시비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1948년 정부에 한정'하여 시비 대상이 되기도 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를 제외했으나 정부 측 요구로 포함하였다. 2019년 5월 2일 공개한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 시안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뺐다.[41]
6.25 전쟁

북한의 김일성은 남침을 기도하여 공산주의화하려는 야망을 실현하고자 준비하였다. 소련의 지도자인 이오시프 스탈린의 승인을 받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소련에서 지원받은 수십대의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대한민국을 침공했다. 당시 대한민국에는 탱크의 공세를 막을 방어책이 전혀 없었고 야포와 전투기 등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총만 가진 거의 맨 몸이었던 한국군은 순식간에 밀려났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조선인민군이 침략한 3일만에 수도인 서울을 인민군에게 빼앗겼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무장한 인민군을 상대하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던 한국군은 결국 밀려나 낙동강 방어선을 최후의 배수진으로 정하고 버티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어린 학생들(학도병들)이 훈련없이 전투에 참여하여 무고하게 죽고 많은 사상자와 인명피해를 초래하였다.
하지만 유엔군이 파병으로 지원하고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가 9.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벌여 조선인민군에 반격을 시작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은 9월 27일에 서울을 탈환했다. 10월 1일에는 38도선까지 수복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때 유엔 내부에서 맺어진 새로운 결의로 유엔군의 목적을 완전한 북한 공략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한국과 유엔군은 거듭해서 10월 26일에는 압록강까지 올라갔으나 곧 이어 중화인민공화국이 인해전술을 펼치며 참전하고 소련이 군사를 지원하여 전세가 다시 역전되었고 이로 인해 전쟁은 장기화하였다. 이후 38도선 인근 중부 지방에서 교착을 거듭하던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오전 10시에 체결된 후에 효력이 발생한 22시에 완전히 전투를 종료하고 군사 분계선을 형성하면서 오늘날까지 휴전 상태가 이어진다.
6.25 전쟁으로 20만 명이 과부가 되었고 10만여 명 이상이 고아가 되었으며 1천만여 명 이상이 이산 가족이 되었다. 한반도 내 45%에 이르는 공업 시설을 파괴한 탓에 경제적, 사회적 암흑기가 도래하여 한국과 북한의 경제 수준이 떨어졌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으로 남북 간에 서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극도로 팽배하자 한국의 분단이 더욱 고착화하면서, 분단한지 70여년에 이른다.
제1·2공화국

6.25 전쟁 휴전 협정을 맺은 후 1950년대는 미국이 지원하는 전후복구사업을 실시하고 경제원조체제를 성립하던 시기였다. 제1공화국 정권 고위 관료는 부패하였고 국민의 불만을 샀다. 의원 내각제였던 제1대 내각에서 재선이 불가능하다 판단한 이승만은 이범석과 장택상을 비롯한 측근들과 족청계, 백골단, 땃벌떼 등을 동원하여 부산정치파동(1952년), 사사오입 개헌(1954년)을 일으키고 장기집권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범석, 장택상 등의 성장을 두려워한 이승만은 이들을 제거하고 이기붕 계열을 등용한다. 이기붕 계열은 또한 친 자유당 성향의 이정재, 임화수, 유지광 등의 정치깡패들을 활용하여 야당 의원의 집회를 탄압, 제1공화국 후반기는 혼란을 거듭했다.
그 와중에 부통령 장면의 피격 사건(1958)과 조봉암 사법살인(1959) 등의 조치까지 겸했고 언론의 자유마저 통제했다. 1959년 곳곳에서 정부의 독재에 저항하는 집회가 시작, 1960년 3월 15일 부통령 선거의 부정을 계기로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4·19 혁명이 발생했고, 마산 앞바다에서 며칠 전 실종되었던 김주열의 주검이 떠오르면서 시위는 격화했다.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여 제1공화국은 무너졌다.

4·19 혁명 이후 허정 과도 내각을 거쳐 장면을 수상으로 하는 제2공화국을 수립했다. 제2공화국은 3차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구성했고, 언론 자유와 혁신계 정치활동을 허용했다. 제2공화국 당시 각계 각층의 통일 운동과 민주화 요구를 분출하였는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 사이에서 신파와 구파가 나뉘며 개혁 의지가 미약한 탓에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하지 못했다. 곳곳에서 데모가 연이어 벌어졌고, 장면이 단호한 조치를 계획하던 중 1961년 5월 16일 새벽 5·16 쿠데타로 군부가 내각 각료들을 체포하면서 장면 내각은 1년 남짓밖에 집권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그 뒤 윤보선은 형식적인 민정을 실시하였으나 군사정변 세력에게 구정치인 정화법(1962)으로 정치활동을 정지당하자 여기에 불만을 품고 사퇴(1962.3.22)하여 1962년 3월부터 1963년 12월까지 5·16 군사정변 세력이 설립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사법권·행정권·입법권을 모두 장악하고 군정을 실시했다.
제3·4공화국

1963년 12월 5·16 군사 정변을 주도한 박정희 등이 제3공화국을 수립했다. 야당 후보인 윤보선과 두 차례 선거전에서 10만 표 안팎의 근소한 차로 집권하였다. 재임 초반 시위를 무력 진압하며 선거를 강행했다. 5.16부터 1979년까지 한국은 여러 차례 외환위기와 부도위기를 겪었고, 마이너스 성장만해도 1963년과 1964년의 2분기, 1961년, 1962년, 1965년, 1966년, 1979년의 각각 3분기, 1970년과 1978년 1분기, 1967년과 1968년의 4분기 등 1961~1979 박정희 집권 74분기 중 14분기(19%)에 이르렀으며, 1960년대 개발 독재의 일환으로 정부는 경공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발전과 베트남 전쟁, 한독근로자채용협정 등을 통한 외화 획득으로 경제 발전을 꾀했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과 전자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저임금 노동과 빈부격차와 같은 문제도 남겼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3선 개헌을 통과시키고 1971년 대선에서 3선에 성공한다. 그런데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같은 해 총선에서 야당의 의석수가 2배로 늘어나는 선전을 이룬 데다가 제1차 석유 파동 등으로 경제성장도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정권 유지에 위기를 느낀 박정희 정부는 1972년 유신 헌법을 통과시키고, 제4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돌풍으로 불안감을 느낀 박정희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통일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10월 유신을 선포해 유신체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6년 연임제로 수정했고,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안까지 통과시키는 등 대통령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했다. 이에 노동운동계, 재야와 학생 세력 등이 민주화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잇따른 긴급조치를 통해 억눌렀다. 하지만 민주화 운동 세력 및 노동운동가들이 반발을 계속하였다. 미국이 한국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기 시작하자 한미 간 외교적 마찰이 일어났다. 제2차 석유 파동까지 겪으면서 경제위기와 내부 혼란이 크게 가중되었다. 김영삼 의원 제명 파동과 YH 사건, 부마 항쟁 등 사회적 저항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권력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였으며, 1979년 박정희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암살하면서(10·26 사건) 박정희의 17년 장기 집권은 막을 내렸다.
10·26 사건 이후 유신 체제 하에서 국무총리 최규하가 이끄는 정부가 출범했다. 유신 헌법 폐지로 민주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던 시기, 최규하 정부는 긴급조치를 해제하여 일부 정치적 억압을 완화했고, 1979년 12월과 1980년 2월, 1980년 4월에 대사면령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전두환을 비롯한 이들이 12월 12일에 군사반란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하였고, 급기야 최규하 대통령을 간섭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1980년 쿠데타를 일으켰고 최규하 정부는 1980년 8월 최규하 대통령의 사임으로 사라졌다.
제5공화국
전두환과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계엄 사령관을 체포하고 군부를 장악하여 실세로 떠올랐고, 민주화 일정을 지체시켰다. 1980년 초부터 국회와 정부는 유신 헌법을 철폐하려고 개헌 논의를 진행했고, 대학생과 재야 세력도 정치 일정 제시와 전두환 퇴진 요구를 바탕으로 민주화 시위를 벌였다. 이에 신군부는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확대하면서, 이른바 "화려한 휴가"라고 불리는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 금지", "보도검열 강화", "휴교령" 등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폐쇄했다. (5.17 쿠데타) 이 과정에서 신군부는 5·17 쿠데타에 항거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공수부대 및 특전여단을 투입해 유혈진압을 하고, 5월 27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정국을 주도했다. 10월 27일에는 7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고 이듬해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42]
제5공화국은 경제 안정에 매진하는 한편, 1981년에는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등을 유치하기도 했다. 또한 야간통행금지 해제 및 교복 자율화 등의 유화 조치를 내걸어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도 했다. 한편으로 임기 중반부터 3저호황으로 인한 수출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적인 독재체제를 성립하고 민주주의 탄압 및 고문·정치사찰·용공조작으로 대변되는 인권 유린행위를 자행했으며, 정경유착·부정축재·친인척 비리가 빈발했다.
1987년 1월 박종철이 고문으로 치사하는 사건이 터지자 정부 퇴진과 민주화 요구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에 정부는 호헌조치를 취하며 "개헌할 의도가 없음"을 내세웠고,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더욱 빗발쳐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마침내 전두환 대통령은 민정당 총재 노태우를 통해 6·29 선언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개헌 요구를 수용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치룬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노태우가 당선되었고, 1988년 2월 취임식과 함께 제5공화국은 막을 내린다.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와 문민정부
1987년 6월 29일, 당시 민주정의당 총재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6·29 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여야가 합의하여 대통령 직선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을 성사했다. 이로써 야권의 정치 참여를 허용했으며, 1988년 치룬 제13대 총선에서 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가 나왔다. 민주정의당은 불리한 여론을 극복하는 돌파구로 3당 합당을 추진해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또한 전두환 측근에 사법조치를 단행(국정감사)하고 민간인들을 정계에 대폭 고용하기도 했다(과거와의 단절). 외교 면에서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해 구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 등 관계 개선에 주력했다. 1991년 9월 유엔의 가맹국이 되었으며, 이어서 12월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또한 1992년에는 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노태우도 전두환처럼 군인 출신이었고, 12·12 사태를 주도하고 5공 성립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노태우 정부도 정경유착은 물론 비자금 형성·민간인 사찰·고문 등 5공의 파쇼 정치를 그대로 답습했다. 이는 결국 민주화 시위(1991) 등으로 이어졌고, 노태우는 이른바 "6공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을 후계자로 지명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으며 끝내 김영삼을 후계자로 택할 수밖에 없었다.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노태우 정부는 막을 내렸다.
1992년 치룬 제14대 대선에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어 1993년에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은 이른바 문민정부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로써 윤보선 정부 이후 30여년만에 민간인 정부로 회귀했다. 문민정부는 하나회 군부 숙청, 금융실명제, 표현의 자유 허용,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부활, OECD 가입 등의 업적을 남겼다. 특히 군사 정변을 주도할 위험이 있는 군 내 사조직을 숙청하고, 12.12 관련자 및 5.18 관련 정치군인들을 처벌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기 괌 추락 사고, 우암상가아파트,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 사회적인 혼란을 겪기도 했다. 또한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와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준비없는 대규모 개방을 강행했고, 외환관리에 실패해 IMF 구제금융사건을 초래하였다. 결국 국민들의 높아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야당에게 정권을 이양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서 헌정 사상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실현되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IMF 위기의 극복이었다. 국민의 정부는 '자유주의' 경제정책 추진과 금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2001년까지 외채를 조기 상환해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났으며, 국제 기준에 맞춘 자율적인 구조조정 체제를 도입해 기업의 체질 개선 등을 단행했다.[43] 국민의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 특히 대북관계에 있어서 햇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하였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200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북한 정권에게 불법 송금했다는 혐의가 사후 드러나 큰 비판을 받았다. 대북유화책을 추진했지만 연평해전, 핵실험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계속되어 햇볕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IMF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었던 신자유주의 정책은 승자 독식의 기형적 사회구조를 구축했다는 비판이 있으며, 지나친 구조조정과 기업 매각 등으로 대량의 실업자를 양산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일부 존재한다.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는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참여정부가 출범하였다. 2004년 대통령 탄핵 소추를 겪으며 위기를 맞았으나, 여론의 반발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같은해 열린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탄핵역풍을 맞은 야당을 누르고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국정 탄력을 받았다. 참여정부는 권위주의 타파, 균형 발전 등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을 수립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설치를 통한 과거사 정리, 세종특별자치시 추진으로 균형 발전을 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보수진영의 반발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주의적 개혁과 대통령의 과격한 발언 등으로 보수층과 중도층의 반발을 불러왔고,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의 측근 비리 등 각종 악재로 인하여 임기 중반에 지지율이 하락하기도 하였다. 진보진영에서 선출된 대통령이었지만 신자유주의와 친미 외교정책을 펼치는 등, 진영논리에 따른 정부가 아닌 보수, 진보를 넘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정치를 추구하였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보수진영의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 원년과 747 공약을 내세워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였으나,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광우병소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동시에 겪었다. 고환율정책으로 금융위기의 안정적 극복을 이뤄냈으며,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2011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로 대표되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의 비리 의혹, 국정원 여론조작과 미디어법 개정으로 인한 언론 장악 논란, 세종시 수정안 등 재임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44]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으로 출범부터 논란에 휩싸였고, 이어 잇따른 인사 실패로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더구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재난 대책에 미숙한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창조경제와 노동개혁, 국정교과서 추진,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사회적 비판과 갈등을 겪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에 처하면서 정치적 난관에 처한 박근혜 정부는, 같은해 10월 민간인 신분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태가 폭로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이 시작되었고,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며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확립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

2017년 전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에 치러진 제19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진보진영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는 탈권위주의 정책 및 적폐 청산 노선으로 임기 초 높은 지지율을 누리는 한편으로, 코리아 패싱과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인한 외교적 난관 속에서도 경색된 남북관계를 전환시키고자 노력하였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맞물려 전개된 남북관계 화해 국면에 따라 판문점 회담과 평양 회담을 여는 동시에 북미회담을 통한 비핵화 협상 주선에 힘썼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코로나19 유행의 방역에서 선방하면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 국정농단의 여파로 인한 야당의 입지 약화와 함께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여당의 유례없는 압도적 승리라는 정치적 안정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탈원전 추구, 가상화폐 규제 등의 경제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찬반론을 불러일으켰으며,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부동산 대책 실패로 비판 여론을 받았다. 또 2017년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과 2018년 여권 인사의 미투 운동 연루, 2019년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논란 등 정부와 여당의 도덕성 논란이 부정적 평가에 일조함과 동시에, 2018년 남북 단일팀 추진과 대북 석탄 밀수 사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등에 있어서도 반발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정치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는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합된 모습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가 존재하며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직을 겸직할 수 있는 사실은 이에 기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입법권을 갖는 대한민국 국회와 행정권을 갖는 대한민국 행정부, 사법권을 갖는 대한민국 법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한국은 1945년 8월 15일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고 제헌 국회에 의해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제정되었다. 동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제 1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1호로서 대한민국 제헌 헌법은 대한민국 제헌 국회에 의해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다. 이후 수차례의 군사 독재 및 민주화 운동을 수반하는 정치적 변화로 9차례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서,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직선제를 근간으로 삼권 분립을 실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정당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8조에 의해 자유롭게 정당을 결성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는 비교적 정당의 수명이 짧고 정당 간 합당이나 분당이 자주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
최근에 21대 국회가 2020년 5월 30일 개원하였다.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 여당이자 현재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동일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국민의힘이 있다. 비교섭단체 정당으로는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있다.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인 이상이 모여 결성하는 단체로, 20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은 교섭단체의 지위에 오른다.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은 노동당, 녹색당, 민생당, 진보당 등이 있다.
정부
입법부

입법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 총 300석의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였던 임시의정원을 기원으로 두고 있으며, 1948년 5월 10일 구성된 제헌국회가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이다. 매년 1회의 정기회(100일 이내)와 30일 이내의 임시회가 열리며, 회기 중에 국회는 법의 의결권과 예산안의 심사, 국정 감사와 헌법에 명시된 기관장의 임명 동의 및 조약의 체결 및 비준 동의 등의 활동을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 중 의사진행과 관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충족한 인물로, 국회의원 총선거나 재선거 및 보궐선거, 혹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의석승계 결정에 따라 선출된다. 대한민국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본회의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선출되며, 그 임기는 국회 회기의 절반에 해당되는 2년이다.
행정부

대한민국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써 정한 사안들을 실행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조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한 법률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한 번 거부한 법률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킨다면(단,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법률은 그대로 통과된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인과 대법관 등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군을 통수하며 공무원 임명을 할 수 있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방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무총리는 내각의 구성원을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며 내각을 통솔한다. 대통령의 유고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국무총리가 유고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사법부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헌법 제5장에 따른 법원과 헌법 제6장에 따른 헌법재판소로 관할권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다. 법원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포괄적인 관할권을 가지며,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지니는 최고 법원이다.
대다수의 현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일반법원은 재판에 있어서 공정한 심판을 위해 널리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상고심을 관할하며, 그 밑에 법원조직법 제3편에 따라 민사·형사 등 일반분야사건을 폭넓게 관할하는 일반법원으로서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지적재산권·가사·행정 등 전문분야사건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헌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법에 따라 각 국군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이 군사재판을 할 수 있으나, 그 상고심(최종심급)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수는 헌법이 아닌 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기준 14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헌법 제105조에 따라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장은 중임이 불가능하다.
사법권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의한 역사의 반성에서 1988년 헌법을 개정하여 사법권이 법원에 있는 원칙의 예외로 설치한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가름하는 위헌법률심판,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의 탄핵 소추를 심사하는 탄핵심판, 위헌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사하는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등 헌법재판에 관해 사법권을 행사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총 9명이며,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 제11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는 재판관의 임기는 모두 6년이다.
현행 헌법은 사법부를 이루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103조, 제106조, 제112조를 통해 법관(대법관) 및 재판관의 신분보장을 헌법상 명시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각각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사무처를 통해 자체적으로 예산과 인사 등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을 적게 받고 있다.
법체계의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관할에 따라 여러 개의 최고 법원을 두는 독일, 프랑스처럼 대륙법계에 가까운 형태로 조직되어 있으며,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로부터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만 재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진행방식에 있어서는 모든 종류의 사건에서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가 혼재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다양한 현대적 선진 사법제도의 요소를 다수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 '유전무죄' 등 표현으로 상징되는 재판의 공정성 및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행정 구역
| 지도 | 이름 | 주민등록인구 (명)1 | |||
|---|---|---|---|---|---|
| 특별시 | |||||
| 서울특별시 | 9,355,801 | ||||
| 광역시 | |||||
| 부산광역시 | 3,275,593 | ||||
| 대구광역시 | 2,366,033 | ||||
| 인천광역시 | 3,014,770 | ||||
| 광주광역시 | 1,412,063 | ||||
| 대전광역시 | 1,439,926 | ||||
| 울산광역시 | 1,099,231 | ||||
| 특별자치시 | |||||
| 세종특별자치시 | 389,370 | ||||
| 도 | |||||
| 경기도 | 13,675,873 | ||||
| 충청북도 | 1,590,716 | ||||
| 충청남도 | 2,135,281 | ||||
| 전라남도 | 1,792,390 | ||||
| 경상북도 | 2,540,046 | ||||
| 경상남도 | 3,233,629 | ||||
| 특별자치도 | |||||
| 강원특별자치도 | 1,521,066 | ||||
| 전북특별자치도 | 1,743,183 | ||||
| 제주특별자치도 | 671,540 | ||||
| 이북5도와 미수복 지구 | |||||
| 함경북도 | — | ||||
| 함경남도 | — | ||||
| 평안북도 | — | ||||
| 평안남도 | — | ||||
| 황해도 | — | ||||
12024년 8월 주민등록인구.[46]
대한민국의 전 지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7개의 도, 2개의 특별자치도, 1개의 특별자치시로 나뉜다. 이상 총 17개의 행정구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특별시는 구로, 광역시는 구와 군으로, 도는 시와 군으로 다시 나뉜다. 이상의 행정구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는 2008년 4월 기준으로 총 69개의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6개 광역시와 8개 도에는 총 75개의 자치시와 82개의 군이 설치되어 있다.[47]
특별자치도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를 둘 수 있으며, 행정시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속기관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다. 광역자치단체인 도 하위의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시에는 일반구를 둘 수 있는데, 일반구도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와 구별된다. 시와 구(자치구, 일반구)는 읍·면·동으로, 군은 읍·면으로 나뉜다. 읍·면은 리로, 동은 통으로 나뉜다. 통 및 리는 말단 행정 구역인 반으로 나뉜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선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북한을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48] 때문에 대한민국은 휴전선 이북 영토를 관할하는 이북5도위원회를 안전행정부 관할로 두어 형식상의 도지사와 시장, 군수 등을 선출하고 있다.(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미수복 강원도, 미수복 경기도 및 예하 시·군 관할) 대한민국 헌법의 관점으로 볼 때, 현재 대한민국의 최동단은 동해 상의 독도, 서단은 압록강의 비단섬, 남단은 제주도의 남쪽 바다에 위치한 마라도, 북단은 함경북도 온성군 부근이 된다.[48] 대한민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은 북한이 실효지배중인 지역과 대한민국이 실효지배중인 지역과 거의 같으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실효 지배중인 백두산 천지 북부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여 대한민국의 지도 상에 백두산 천지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이밖에 러시아가 실효지배중인 녹둔도에 대하여 지도상으로는 표시하고 있지 않으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지위에 대한 분쟁
대한민국은 1919년 3.1 운동에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건국되었다.[49] 1945년 8월 15일 이후,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 거주자들의 자유 선거를 통하여 1948년 공식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갔다.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를 통해 유엔으로부터 한국 대다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유엔이 감시 가능한 지역(38선 이남 지역)에서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탄생한 한국 유일한 정부로서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유엔 감시 하에 선거를 실시한 한반도 남반부와 부속도서에서만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주장이 있다.[50] 1991년, 남한과 북한은 동시에 UN에 가입하였다. 한편 국제법 상의 관례와 통설[51],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북한이 UN에 가입하였다 하여, 가맹국들 상호 간에도 당연히 그 국가성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52]라고 판시하여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나[53]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어 국가 성립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이 인정되는 지역은 '한반도 남반부와 부속도서'이었다는 점과 이후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등에 의하여 상호 공존을 약속하고 남한과 북한이 별개의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되는 일부 국제법규와 대한민국 헌법의 시각이 대치되어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외교
대한민국의 외교에 관한 업무는 외교부가 맡고 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이웃한 북한과는 한국 전쟁을 겪은 뒤 적대적인 관계가 유지되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는 햇볕 정책, 곧 대북유화책을 시도했으나 차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 대남 도발 행위로 인해 중단되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연평도 도발, 천안함 폭침, 목함 지뢰 사건 등이 발생함과 동시에 대북 강경정책을 실시했고, 이에 따라 남북 관계가 상대적으로 경색되었다. 대한민국의 외교는 한국 전쟁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던 미국과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일본과는 1965년 수교하였다.
대한민국은 현재 유엔 회원국 중 북한, 시리아, 쿠바 등 3개국과 외교 관계가 없으며, 이 중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외에 서사하라, 중화민국, 팔레스타인, 코소보 등도 외교 관계가 없다. 이 중 중화민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부터 수교국이었으나 1992년에 국교가 단절되었다. 그렇지만 현재 대한민국과 중화민국 양국은 양국 수도에 서로 대표부(타이베이 대표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상호 간의 왕래와 민간교류는 자유롭다. 팔레스타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팔레스타인에 대표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과거에는 통상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운영하였으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었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이어도 등에 대하여 이웃한 일본, 중화인민공화국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엔과 WTO, OECD, 그리고 G-20의 구성원이며 또한 APEC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창립 가맹국이며, 미국의 주요 비NATO 동맹국(MNNA)이다.
남북 관계
남한은 북한의 수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국가로 승인하지 않으며, 북한 정부에 대하여 국제법상 교전단체의 지위만을 인정한다. 또한, 남한은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상 북한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 일체를 남한의 고유한 영토로 간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국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반국가단체로 본다.
국민의 정부 당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북한과의 물자 교류는 참여정부 말까지 활발했으나 북한의 대남 도발 등으로 인해 2013년 금강산 관광 산업, 개성공단까지 중지된 상태이였지만 남북회담을 통해 재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북한이 계속해서 대남 도발,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진행함에 따라 다시 중지되었다.
한미 관계

1948년 대한민국은 민주 정부를 수립하였고 그 이래로 매우 광범위하게 발전하여 왔다. 미국은 1950년 발발한 한국 전쟁(1950년~1953년) 당시 유엔군을 조직하여 한국 영토에서 전쟁을 하였다. 대한민국 쪽에서 참전하였다. 휴전 이후에도 주한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다.
1979년 제5공화국 때는 미국에 대한 반감이 형성되었고, 이는 1982년 3월의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을 시작으로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등을 통해 학생·재야에서는 반미운동이 가속되었고 정부간에는 통상마찰이 심화되어 급기야 국민적 갈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2002년 7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에 따른 촛불 집회 등의 영향에 따라 반미 감정이 고조 되었다.
2007년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문서 공개 이후 한동안 상당한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은 촛불 시위로 비화되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을 겪었다.
한중 관계

대한민국은 1992년까지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태도 변화는 1980년대에 들어와 감지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급속한 경제성장모델에 상당한 관심을 갖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자들이 많았다. 새로운 경제파트너로서 대한민국과의 교역은 기존의 대한민국 인식을 변화시키게 만들었다. 1980년 1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은 "관문불상쇄(關門不上鎖"(문은 잠겨 있으나 빗장은 걸지 않았다)라는 말로 대한민국과의 교류확대의사가 있음을 사실상 부인하지 않았다. 1989년 12월 냉전 종식이 선언된것은 한-중 수교의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8월 수교 20주년을 맞았다. 2013년 6월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가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시를 방문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 시진핑 집권 이후로 한중 FTA 추진과 시진핑 주석의 대한민국 방한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5년 9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열린 중화인민공화국 전승절 행사의 열병식에 참석하였는데, 이 행사에는 서방 국가들 중 대한민국, 체코, 폴란드 오직 세 나라들의 정상들만이 참여하였기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더더욱 눈에 띄었다. 2016년 주한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배치 추진과 미・중 무역 갈등 문제 등 국제 사회에서의 충돌로 인하여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2017년 1월 4일에는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마찰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중국의 입장을 표명하였다.[54]
게다가 중화인민공화국 측에서 비공공연하게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유입 차단, 한한령(限韓令)과 같이 한국 문화의 중화인민공화국 진출을 강제로 통제하면서 대한민국에는 상당한 경제 피해를 입혔다.
한일 관계

한일 양국은 1965년에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양국 간에 역사 인식, 영토 등에 대한 갈등이 존재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범들을 숭배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나 독도 문제, 동해 명칭 문제, 일본군 위안부도 민감한 문제이다.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과 아베 신조 내각 당시에는 한일 셔틀외교가 중단되는 등 양국 관계가 멀어졌으나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는 일본 후쿠다 야스오·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의 출범과 한일 관계를 보다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관계가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취임하면서 한일 관계가 강화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른바 "한류 열풍"이 불어 양국 간 교류가 많이 증진되었다. 그러나 역사·영토(독도) 문제 등 여러 부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관계도 점차 경직되어가고 있다.
한러 관계

러시아는 구 소비에트 연방의 법통을 이어받은 나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국가 간의 갈등이었던 동・서 냉전으로 인해 대한민국과는 적대적인 관계였으나 탈냉전 이후에 한소수교가 1990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소련 붕괴 이후의 러시아와 경제, 문화, 우주기술협력, 군사(불곰사업) 등에서 밀접한 관계를 추진해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녹둔도 문제를 포함해서 연해주 등 잠재된 영토 문제가 아직 남아있지만 남북분단으로 인해 가시화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의 위성인 나로호 발사도 러시아의 협조 하에 발사했다. 현재 12만 5000명의 고려인이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러시아와 한국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아에로플로트 등 여러 항공사가 매일 운항하고 있다.
국방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립으로 인해 일찍부터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으며 1990년대까지는 양적 위주의 성장을 추진했으나, 2000년대 들어 새로운 무기 기술의 개발과 발달로 인해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국군(國軍)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군을 지휘하고 있다. 2020년 12월 기준 병력 규모는 현역이 약 555,000명, 대한민국 예비군은 약 3,100,000명이다.[55] 세계에서 11번째로 탄도미사일을 독자 개발했다.[56]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여군은 기갑, 포병, 잠수함 병과에는 진출할 수 없었으나 2014년 9월 창군이래 최초 여군 포병장교가 탄생하였고 기갑병과에도 여군이 진출함에 따라 다양한 병과에서 여군들이 활약하고 있다. [57]
육군

대한민국 육군은 병력 약 520,000명, 전차 약 2,300대, 장갑차 약 2,500대, 견인포/자주포/다연장 로켓포 약 5,200문, 유도무기 30기, 헬기 600기를 보유하고 있다.[58]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전차[59] K2 전차(K2 흑표, Black Panther)를 개발했다. K-2 전차는 2014년 대한민국 육군에 정식으로 배치된다. K-21 전투장갑차는 2012년경 전력화하였고 복합형 소총인 K-11 소총을 운용하고 있다.[60] 2012년 1월 육군에는 현재 39개 사단(전방 기계화보병사단 6개[61], 그 외 상비 사단 16개, 향토 방위 12개, 동원 예비군 5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 해군 예하 해병대 2개 사단이 있다. 2020년까지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며, 5개의 지역군단(수도방위사령부도 지역군단으로 함)과 2개의 기동군단으로 개편하고, 향토사단 자체는 존치하며, 동원사단은 4개로 줄이고 전 부대를 기계화부대로 편성한다. 병사들의 개인화기 및 개인장비, 피복을 개선시키는 중이다. 전투력 향상을 위해 고글+무릎(팔꿈치)보호대+장갑+방탄복+야간 야시장비+스코프+도트사이트+광학장비를 지급하고 보병장비, 개인장비, 장구류, 군장이 늘어나고 저격소총, 옵션장비 ,사격장, 1인당 교탄증가가 되었다. 소대장이 항공근접지원을 직접 유도할 수 있고 병사들은 무인 항공기를 수시로 띄울 수 있다. 시가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속대응 훈련과 CQB 훈련과 시가전 훈련을 자주 진행 중이다. 실전 훈련처럼 진행한다. 현대전에 맞추기 위해 육군 전 부대 대대급 현대화가 진행 중이다. 저격수, 정찰 저격수들을 육군 전 부대(소대급)에서 양성 중이다. 저격수 학교를 창설한다. 저격수 규범은 미국 저격수 규범과 똑같은 저격수 교범을 채택하였다.
공군

대한민국 공군의 장비는 F-15K 59대, KF-16 (Block 52+) 134대와 F-16C/D (Block 52+) (PB형) 35여대, F-4E 80대 (퇴역 중), KF-5E/F (제공호)와 F-5E (타이거 II) 195대, T-103 러시아제 훈련기 IL-103 72대, KT-1 기본 훈련기 105대, KA-1 전선항공통제기/경공격기 20대, T-50 고등 훈련기 60대+98대 생산 확정, T-50B (블랙 이글스) 10대를 보유 중이며, TA-50 전술입문기 (LIFT) 22대를 운용 중이고 KF-16에 버금가는 다목적 전투기인 FA-50 60~120대를 도입 중에 있다. F-4E, KF-5E/F (제공호)와 F-5E (타이거 II)등은 지속적으로 도태되고 있어서 F-5E (타이거 II), KF-5E/F (제공호)는 FA-50 60대로 대체되고, F-4E는 F-35A로 대체되며 T-103 훈련기 72대 역시 기체 노후화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KC-100 나라온으로 대체된다.
수송기는 전략 전술 수송기인 C-130J-30 4대 C-130H 12대, CN-235-220M 18대가 있으며 VIP 수송용으로 대한항공에서 임차한 보잉 747-400 1대를 비롯해 보잉 737-300 1대, VCN-235 2대, VC-118 1대, BAe-748 2대가 있다. 정찰기로는 호커800기를 개조한 금강정찰기와 백두정찰기, RF-4C 18대, RKF-16 5대를 보유, 운용하고 있으며,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보잉 E-737 피스아이 4대를 운용 중이며 회전익 항공기 (헬기)는 구조.탐색용인 HH-60 페이브호크, HH-47 치누크, 카모프 Ka-32가 있으며 병력 수송용인 벨 205, 212, 412, UH-60 블랙호크 등이 있다. 이외에도 VIP 수송용인 VH-92, VH-60, AS-362 '수퍼퓨마'가 있다. 또한 공군은 국산 헬기인 수리온을 2기 주문하였다.
사병들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소화기 실탄 사격장 및 1인당 실탄사격 훈련의 내실화와 사병들의 개인 장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공군 전력사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인 KF-X 사업과 차기 대통령전용기 사업인 VC-X사업, 원격지원전자전기 사업, 스텔스 무인 전투기(UCAV)의 개발 및 사업을 진행 중이며 최근 KC-X 사업의 최종 후보로 에어버스 A330 MRTT가 선정, 4대 구매를 체결하였다.













































댓글
댓글 쓰기